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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관련 안내

야국화 2020. 11. 16. 17:31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0-617호(2020.11.9)
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65757(2020.11.13)

2. 중국은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재확산 및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 + 항체검사 실시

3.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국적 불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 항체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 중국 측은 11.11(수)부터 항체검사 도입 전까지

아래와 같이 한시적 조치 시행 중입니다.

  11.11.부터 시행 중인 조치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 시행 예정 조치
정기
항공편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회(3시간 이상 간격) 실시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부정기
항공편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 검사 & 36시간 내 2차
검사 실시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 검사 실시 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
항체검사 실시
비고 ○ 1차 및 2차 PCR 검사는 각각 다른 의료기관(주한중국대사관 지정)에서 실시 필요
○ 향후 항체검사 도입시 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


4.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번 검역 강화조치(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2회 실시)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내 항체검사 도입을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PCR 검사 병원과 항체검사 병원이 각기 다를 경우, 우리 국민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국민이 가급적 한 병원에서 PCR 및 항체검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PCR 검사 기관에서 항체검사도 같이 실시하여 줄 것
* 현재 주한중국대사관 미지정 의료기관 중 항체검사가 가능한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 추가할 예정

나. 추후 항체검사가 도입되면 변경된 <붙임1> 코로나19 시험성적서 양식 사용
* PCR 검사 또는 항체검사만 단독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상기 양식 사용 필요
* 항체검사 관련, 중국은 IgM 검사항목을 확인하며 검체는 혈청(Serum)만 인정

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자국 방역정책에 따라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이 제출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 진위 등을 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 탑승객 검사정보 제공을 요청할 계획임에

     따라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검사 신청 시 <붙임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여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것
*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전체의 5%(한 주당 약200~300명)를 대상으로 매주

음성확인서를 심사하며, 각 의료기관에 매달 1~2회 정도 탑승객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라. 위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항체검사 시행 가능 여부, 항체검사 실시 가능일 등 현황 파악을

요청하여 안내하니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으로 2020.11.20()까지

회신(이메일 cmh@kh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시험 성적서(수정본)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국문 및 중문) 각 1부.

(양식 (참고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출국시 제출하는 코로나19 검사(PCR/항체)
    확인서 진위 확인 등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에 필요한 개인
    정
보를 이들 기관에 제공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ㅇ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코로나19 검사(PCR/항체) 검체 채취 날짜 및 결과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ㅇ 동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의 진위 여부
심사가 불가하여
, 중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17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인은 상기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 ○ 병원장 귀하

 


3. 코로나19 항체검사 시행 관련 현황조사 양식 1부.

연번 의료기관명 항체검사
실시 여부
항체검사
실시 가능일
변경된
코로나19 시험 성적서 양식 발급 시작일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직책 사무실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ABC병원 2020.11.16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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