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야국화 2020. 11. 17. 11:0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1.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840(2020.11.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20.11.1)' 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020.11.12
고용노동부

< 지침 시행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
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지침 활용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사업장 밀집도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0인 미만)
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50인 미만)
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10인 미만)
로 실시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비필수적인 회식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유증상자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보건소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기침 등) 여부 확인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2회 이상

1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밀집 최소화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노동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지정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지침
마련

수립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
   기관
(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비상연락체계 구축

아니오

 

유연

근무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2단계) 적정비율, 순차적 확대, (2.5단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3단계)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아니오

 

회의·
교육 ,
모임

회식,
출장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
통화
)로 실시

아니오

 

2)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 준수

아니오

 

2-1)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신고
·협의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2.5단계) 50
미만 실시
, (3단계) 10인 미만 실시

아니오

 

3)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아니오

 

4)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
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아니오

 

5)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아니오

 

5-1) 불가피 모임 시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신고
·협의 (2단계) 100명 미만 실시(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 적용), (2.5단계) 50인 미만 실시, (3단계) 10
미만 실시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유증

상자

발생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
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5~2단계) 12회 이상, (3단계) 12회 이상 +
필요시 검사결과 기록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
재택근무
,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받도록
안내

아니오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아니오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아니오

 

사무

공간

구내

식당

·

휴게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
센터 등
)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아니오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1.5단계, 2단계, 2.5단계
, 3단계 적용)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금지(2.5단계, 3단계 적용)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2.5단계, 3단계
적용
)

아니오

 

소독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지급 또는 비치

아니오

 

4)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하거나 구입 지원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아니오

 

7)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아니오

해당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아니오

해당없음

 

10-1) 탑승자 기록(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아니오

해당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아니오

해당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3단계 적용)


아니오
해당없음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

 

 

붙임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붙임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붙임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기본 원칙

실내 전체 + 밀집도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권고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과태료 부과 기준(’20.11.13. 시행)

부과기준

질병청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예외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