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20.11.13
1.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4840(2020.11.1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20.11.1)' 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
(수도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
(수도권)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
※ 3가지 상황 중
① 1.5단계 기준 ② 2개 이상 권역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
전국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기관·부서별 실시 권고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인원의 1/3이상 실시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
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
대면 실시가 |
대면 실시가 |
대면 실시가 |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
100인 이상의 |
50인 이상의 |
10인 이상의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매일 |
1일 2회 이상 |
1일 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차량 소독(매일), |
1단계 + 탑승자 기록 |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붙임>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
|
||
주소 |
|
연락처 |
|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
|
노동자수 (남/여) |
명( /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
|
|
점검결과 |
미이행 사유 또는 |
예방 |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 지정 □ 미지정 |
|
|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 |
□ 수립 □ 미수립 |
|
||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예 □ 아니오 |
|
||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 |
□ 예 □ 아니오 |
|
||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 (1~2단계) 적정비율, 순차적 확대, (2.5단계) 인원의 |
□ 예 □ 아니오 |
|
|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
□ 예 □ 아니오 |
|
||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
□ 예 □ 아니오 |
|
||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
□ 예 □ 아니오 |
|
||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
□ 예 □ 아니오 |
|
||
회의· 회식, |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 |
□ 예 □ 아니오 |
|
|
2)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
□ 예 □ 아니오 |
|
||
2-1)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
□ 예 □ 아니오 |
|
||
3)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
□ 예 □ 아니오 |
|
||
4)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
□ 예 □ 아니오 |
|
||
5)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
□ 예 □ 아니오 |
|
||
5-1) 불가피 모임 시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 1.5단계) 500명 이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지차체 |
□ 예 □ 아니오 |
|
||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
□ 예 □ 아니오 |
|
||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 * (1.5~2단계) 1일 2회 이상, (3단계) 1일 2회 이상 + |
□ 예 □ 아니오 |
|
|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
□ 예 □ 아니오 |
|
||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
□ 예 □ 아니오 |
|
||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 관리 |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
□ 예 □ 아니오 |
|
|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
□ 예 □ 아니오 |
|
||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
□ 예 □ 아니오 |
|
||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 예 □ 아니오 |
|
||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
□ 예 □ 아니오 |
|
||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1.5단계, 2단계, 2.5단계 |
□ 예 □ 아니오 |
|
||
4-4) 식사 시 대화 금지(2.5단계, 3단계 적용) |
□ 예 □ 아니오 |
|
||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
□ 예 □ 아니오 |
|
||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2.5단계, 3단계 |
□ 예 □ 아니오 |
|
||
소독 및 위생 · 청결 |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
□ 예 □ 아니오 |
|
|
2) 매일 2회 이상 환기 |
□ 예 □ 아니오 |
|
||
3)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 예 □ 아니오 |
|
||
4)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
□ 예 □ 아니오 |
|
||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
□ 예 □ 아니오 |
|
||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 예 □ 아니오 |
|
||
7)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
□ 예 □ 아니오 |
|
||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 2단계부터는 금지 |
□ 예 □ 아니오 |
|
||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10-1) 탑승자 기록(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10-2) 음식물 섭취 금지(2단계, 2.5단계, 3단계 적용)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10-3) 한자리 띄어 앉기(3단계 적용) |
□ 예 |
|
||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붙임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붙임 4.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밑줄 친 시설은 방대본에서 10.4일에 중대본 보고·발표한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추가된 곳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1.5단계 >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과태료 부과 기준(’20.11.13. 시행)
부과기준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
예외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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