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4호
○ 주요내용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목신설 등 5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1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3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란 다음에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
(정량)-간이검사’란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 양전자 방출단층촬영부분-부분
-(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743-가 |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 |
90% |
2020-12-01 |
|
기준 |
제3장 |
방사선 |
다-417 |
수술 중 방사선 치료 |
80% |
2020-12-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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