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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12.1

야국화 2020. 11. 10. 17:43

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12.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3

○ 주요 개정사항

-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3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110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80%

2020-12-01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50%

2020-12-01

 

 

 

[별표 2] 1. 행위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50%

2020-12-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664-2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50%

2020-12-01

 

기준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