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점수당 단가] 개정/2021.1.1
담당자 : 최현재( ☎ 044-202-2711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2020-11-24/ 발령번호 : 2020-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
77.3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87.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
88.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
89.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40.3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
90.9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
86.1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개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
76.2원 |
77.3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
85.8원 |
87.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87.4원 |
88.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87.3원 |
89.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35.2원 |
140.3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
88.0원 |
90.9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
83.8원 |
8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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