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26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점수당 단가] 개정/2021.1.1

야국화 2020. 11. 25. 08:4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점수당 단가] 개정/2021.1.1

담당자 : 최현재( ☎ 044-202-2711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2020-11-24/ 발령번호 : 2020-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7.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9.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0.3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6.1원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개정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77.3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87.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88.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89.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140.3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90.9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86.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