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12.1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3
○ 주요 개정사항
- Aspergillus[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신설
- 동맥경유방사선색전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12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3호, 2020.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625 |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80% |
2020-12-01 |
|
|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66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50% |
2020-12-01 |
|
|
[별표 2] 1. 행위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
누-814 |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
50% |
2020-12-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전립선동맥색전술’란 다음에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664-2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
50% |
2020-12-01 |
|
기준 |
[별표 2] 1. 행위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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