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1.19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3/ 발령번호 : 2020-259호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검사 정식 등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11.19.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68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680 D6800 - D6805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주4.란 중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를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로
변경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다종미생물> 누-680 핵산증폭 주2.란
다음에 주3.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다종미생물> |
|
누-680 |
|
핵산증폭 |
|
|
D6800 |
3. SARS-CoV-2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 소정점수의 15%를 |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
[정성그룹4](D658401, D658402, D658403)”를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
[정성그룹4](D658401~D658404)”로 하고, “「감염검사-다종미생물」중 핵산증폭[다종그룹1]
(D680101~D680112)” 앞에 핵산증폭[주3](D68000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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