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12.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1-10/ 발령번호 : 2020-254호
○ 주요내용
-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목신설 등 5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12.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251호, 2020.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체액면역>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
검사](정량)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자가면역> 누-788 항카디오리핀항체란 다음에 누-788-1 항카
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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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검사] |
|
|
|
<체액면역> |
|
누-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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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역글로불린E Total IgE |
|
|
D7429 |
가.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64.29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
D7430 |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
155.64 |
|
D7431 |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83.71점을 산정한다. |
|
|
|
<자가면역> |
|
누-788-1 |
|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
|
|
D7880 |
가. 정밀면역검사(확진)† |
323.4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방사선 치료]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Ruthenium-106이용)란 다음에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
|
|
[방사선 치료] |
|
다-417 |
HD170 |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
6,001.91 |
|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자205-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5-1 |
(O0260, O2053, O2057)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205-1란,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05-1 |
(O0218, O0260, O2053, O2054, O2055, O2056, O2057, O2058, O2059) |
자473 |
(S0431, S0432, S0433, S0434, S4731, S4732, S4733, S4735, S4736, S4737)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9)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73 |
(S0431, S473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0)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73 |
(S0433, S0434, S4733, S4735, S4736, S4737)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5-1 혈전제거술 중 나. 심부 정맥란 다음에
다. 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순환기] |
|
자-205-1 |
|
혈전제거술 Thrombectomy |
|
|
O0260 |
다. 심장 Intracardiac thrombectomy |
23,249.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3 뇌전증수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신경] |
|
자-473 |
|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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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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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
S4731 |
(가) 관혈적 Open |
18,210.12 |
|
S47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11,279.90 |
|
|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
|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
|
|
S0431 |
(가) 관혈적 Open |
5,463.04 |
|
S04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3,383.97 |
|
|
나. 뇌엽절제술 Cerebral Lobectomy |
|
|
S4733 |
(1) 측두엽절제술 Temporal Lobectomy |
27,014.31 |
|
S0433 |
(2) 측두엽 외 절제술 Extratemporal Lobectomy |
21,611.45 |
|
S4735 |
다. 뇌량체절단술 Transection of Corpus Callosum |
20,096.41 |
|
S4736
|
라. 반구절제술 혹은 반구절개술 |
28,950.54
|
|
S4737
|
마. 다발성 대뇌피질연막하절단술 |
23,674.13
|
|
S0434 |
바. 대뇌피질절제술 Neocortical Resection |
16,208.59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205-1나(4)란 다음에 자205-1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205-1다 |
O0260 |
혈전제거술-심장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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