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 제202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경과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록 작성 사항 |
환자 및 이식 장기 생존율 정보 |
변경사항 유무, 추적조사 소실 유무 및 원인, 환자상태, 사망원인, 사망일, 장기상태, 상실원인, 기능상실일 |
제3조(사후경과 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조의 사항을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제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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