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야국화 2020. 9. 16. 11:01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 제2020-1

 

 

1(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8조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후경과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록 작성 사항

환자 및 이식 장기 생존율 정보

변경사항 유무, 추적조사 소실 유무 및 원인, 환자상태, 사망원인, 사망일, 장기상태, 상실원인, 기능상실일

 

3(사후경과 기록 제출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2조의 사항을 국립장기

조직혈액관리원 시스템 장기이식사후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제출한다.

 

4(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91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9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