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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III. 치료재료-제3장 마취료 20.4.29

야국화 2020. 9. 18. 13:55

제3편 III.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1조(Endotracheal Tube의 급여기준) Endotracheal Tube는 전신마취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삽관하는 환자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제2조(일측폐환기용 튜브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의 별도 산정여부) 일측폐환기법 마취 시 사용하는 일측폐환기용 튜브 또는 Endobronchial Blocker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18-281, ’19.1.1.시행)

 

제3조(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CATHETER) 치료재료 급여기준)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시 사용하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PORT&CATHETER) 치료재료는 약물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암성통증

. 3개월동안 약물치료(단계적으로 투여)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향후 3개월 이상 장기간 통증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

1)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척추수술후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2) 척추손상,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성마비에 의한 심한 하지의 경련,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으로 인한 통증 등

(고시 제2018-185, ’18.11.1. 시행)

 

제4조(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삭제(고시 제2017-263, ‘18.1.1.시행)

 

제5조(Epidural set(또는 Catheter) 별도 산정 기준) Epidural set(또는 Epidural Catheter)는 경막외마취[2(4)] 및 지속적 경막외신경차단술[22(1)(), (3)()]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0-86, ’10.11.1. 시행)

 

제6조(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의 급여기준) 혈압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침습적혈압측정용 Pressure Monitoring Ki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중환자실에서의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 874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1일당]

. 3나 마취중 중심정맥압감시

. 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 (고시 제2018-254, ’19.1.1. 시행)

 

제7조(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 (10)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고시 제2019-176, ’19.9.1. 시행)

 

제8조(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인정기준)

1. 약제의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는 바-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행시 정맥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점적주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함.

2. 상기 1.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역류방지용 One Way Valve 1개에 한하여

추가 인정하며, 이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0-19, 20.2.1. 시행)

 

제9조(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 튜브(Univent Tube, Silbroncho 등)의 인정기준)

삭제(고시 제2011-71, ‘11.7.1. 시행)

 

제10조(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또는 식도, 항문, 방광, 피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20-89, 20.5.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