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 |
진료 진행 절차
접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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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내원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방문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
2) 입구 선별 : 모바일 문진표 또는 미리 배포한 문진표 수거 확인 ※ 현장에서 서면 문진표 작성 시 가급적 피수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사용
3) 환자 확인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체온 기록 ※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
환자 |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2)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 제출(콜센터 접수가 안 된 경우) 3) 환자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나. 클리닉 내 이동 및 진료 1)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안내에 따라 이동 2) 의사 진료, 필요시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다. 귀가 또는 격리 1)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 등 조치 2)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안내 |
의료진 |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진 보호구 착용 1) 진료: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2) 검체채취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3) 환경소독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 검사 1) 환자 진료 및 검사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후 필요시 검사시행 2)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후 1차 용기 소독(70% 알코올)하고 라벨 부착하여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인후 도말), 객담이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취급 후 일회용 장갑(이중장갑인 경우 겉장갑)교환 및 손위생 * 장갑 외에도 보호구가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경우 즉시 교체 - 검체시험의뢰서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이송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신고서는 관할 보건소
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구 및 환경소독 1) 기구소독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 매회 사용 후 소독 2) 환경소독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등을 이용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4% 락스를 1:4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3) 청소 및 소독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 4)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 5)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② 우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하고(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제품에 ③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며 유아의 손에 닿지 ④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⑤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⑥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라. 환경소독 후 다음 환자 입실 안내
마. 환자 이송 의료진 판단에 따라(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지침 참조) 이송이 필요한 경우 |
안내 인력 |
가. 안내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자의 보호구 착용 나. 환자 동선 관리 1) 환자 접수, 대기실, 검사실 입실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환자 입실 상황을 수시로 2) 귀가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 귀가 안내 3) 의료기관 이송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 의뢰(119 등) |
검체 운송 |
가. 검체운송 시 보호구 착용 2) 검체운송(파손 없이 포장 된 경우) : 일회용 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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