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20-07-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216호, 2020.8.1.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2항목
- 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전립선암에 ‘bicalutamide’ 포함요법 추가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1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5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0.7.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 etoposide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전립선암에 ‘bicalutamide’ 포함요법 추가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1. 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1.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4 |
atezolizumab주1 + etoposide + carboplatin |
ED |
주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등)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
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다 음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내에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 발표 시 자동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투여대상: PD-L1 발현율 등의 biomarker를 활용하여 투여대상을 선정하되, 세부 암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사후관리: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실시내역을 활용하여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배경/사유)
○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은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해당 요법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요법을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category 1
(preferred)으로 권고하며, 3상 임상연구(IMpower 133)에서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12.3개월
vs. 10.3개월(HR 0.70, p=0.007),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5.2개월 vs. 4.3개월(HR 0.77, p=0.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입증됨.
○ 또한,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의 경우 생존기간이 8~10개월로 짧고 항암요법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인정키로 함. 아울러,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에 적용되는 주1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토록 함.
15.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
항암요법 |
1 ~ 10 |
생략 |
11 |
LHRH agonist ± bicalutamide |
12 |
bicalutamide |
(배경/사유)
○ ‘Bicalutamide(품명: 카소덱스정 등)’는 진행성 전립선암에 허가받은 약제로,
현재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됨.
○ 이에 심사전문성 및 심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개선의 일환으로
전립선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동 약제 포함요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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