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8호)
- 등재관리부
- 2020-07-27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삭제 1항목)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치료재료 |
Memoclip의 인정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2 |
□ 시행일
- 2020.8.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비고 |
연번:1 |
삭제 | 치료재료 급여중지 및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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