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2-18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821호(2020.2.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야간·휴일 적용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호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과 동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적용함
※ 자세한 사항(주요 질의응답 및 본인부담률 관련)은 붙임 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1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야간·휴일 적용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호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과 동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 까지 적용함
[참고] 코로나19 관련 질의응답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여부 | ○ 선별진료소는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함 *야간·휴일 적용 기준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 또는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호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 | ||||||||||||||||
2 |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시 수가 산정여부 | ○ 주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을 이용한 경우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
3 |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률 | ○ 주간에 선별진료소(외래)에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외래명세서로 작성 ○ 단, 야간․휴일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산정 | ||||||||||||||||
4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응6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작성방법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 (예: 선별진료소시행)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 주2) 한글로 ‘선별진료소시행’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 ||||||||||||||||
5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5판) 개정(2.7.)전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여부 | ○ 대응지침 1~4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로 간주함 * 단,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경우에 한함 |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시 응급환자 구분 기준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에 있어 응급환자 구분 기준 | ○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부담률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 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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