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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2020.2.18

야국화 2020. 2. 18. 13: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2-18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821호(2020.2.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야간·휴일 적용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호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과 동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적용함


※ 자세한 사항(주요 질의응답 및 본인부담률 관련)은 붙임 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4,1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9장 응급의료수가 급여기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 확진·의사환자**의 경우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함
 
   * 야간·휴일 적용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호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과 동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의사환자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 시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급여 대상으로

  - 이 경우 응급실 내원여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및 등급과 상관없이 산정 가능함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 까지 적용함


[참고] 코로나19 관련 질의응답

 □ 응급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여부

선별진료소외래진료실의 연장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불가이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함

*야간·휴일 적용 기준 : 평일 18(토요일은 13)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 또는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69

  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

2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시

수가 산정여부

주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으로 격리가 필요하여 응급실 격리병상

  을 이용한 경우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1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3

6 응급실 1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률

주간에 선별진료소(외래)에서 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외래명세서로 작성

, 야간휴일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5-241, ’16.1.1.시행)에 따라 산정

4

1 응급의료관리료,

6 응급실 1인용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청구 시 작성방법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사유를 기재

    (: 선별진료소시행)토록 함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JX999

 

*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 2) 한글로 선별진료소시행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5) 개정(2.7.)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여부

대응지침 1~4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로 간주함

* ,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경우에 한함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시 응급환자 구분 기준

연번

질의

답변

1

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에 있어 응급환자

 구분 기준

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부담률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241, ’16.1.1.시행)

    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