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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2020-157호 심사지침 개정 안내2020.5.27

야국화 2020. 5. 28. 15:57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심사기준부/2020-05-2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총 5항목

연번

분류

구분

제목

1

2검사료

신설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2

3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신설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 적용기준

3

7이학 요법료

개정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

4

9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여부

5

9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 grade 세부 적용 기준

3. 시행일자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항목 제목 내용 비고(관련고시)
나760
 흉강경검사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의 수가 적용기준 1.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생검(Pleural biopsy)을 실시하는 경우 나760 흉강경 검사의 소정점수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주3.에 따라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함.
2. 흉강경하 타 수술과 흉막 생검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보아 흉막 생검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주3

다339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PET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1.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또는 선행검사*1)에 따른 치료 전 병기판정 없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2. 유방암 진단 후 선행검사를 통한 치료 전 병기설정*2)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stage 0, I, II, IIIa에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stage IIb, IIIa중 아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40세 이하 유방암

2) HER2(+)

3) 삼중음성 유방암

. stage IIIb, IIIc시 인정 함.

. 원격전이가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하나,

확인(M1)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다발성 골전이만 있는 환자 중 고식적 화학

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를 계획

하는 경우는 인정함.

 

3. 치료 중 효과판정

. 선행검사에서 새로운 원격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임상적 사유로 CT 혹은 MRI 촬영이 불가능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발성 골전이만 있는 경우 고식적 화학요법

치료(palliative chemotherapy) 중 반응평가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4. 병기 재설정

.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3)을 위해 시행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나, 타 영상검사에서 잔여 병소가 의심스러워 확인을 위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4) 등이

있거나 재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인정함(재발의 임상적 소견 없이 촬영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선행검사 : CT, MRI Bone scan

*2) 병기설정: 병기분류(stage)The 8th Edition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AJCC) Staging(I∼Ⅳ) 적용.

­ TNM: Tumor(원발 종양), Lymph Node(림프절),

Metastasis(원격전이).

*3)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근치적치료 완료 후 즉, 수술, 보조 항암화학요법, 보조면역요법, 방사선치료요법 모두 종결 시점을 말함

*4) 검사결과 :

세포 및 조직검사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이 의심되는 경우

CT, MRI, Bone scan 등에서 재발소견은 없지만 혈액검사(CA15-3)2회 이상 증가 소견을 보이는 경우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고시 2018-281, 2018.12.24.시행)

 

일반사항

 

물리치료 국소주사 을 동 시행시 적용기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이온삼투요법·국소주사 등

(관절강,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소정점수가 높은 것을 주된 치료로 보아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리치료 항목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절기본물리치료료
1 MM011한냉치료-콜드팩
2 MM012한냉치료-냉동치료
3 MM030자외선치료[1일당]
4 MM010표층열치료
5 MM020심층열치료[1일당]
6 MM070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7 MM080간섭파전류치료

2절단순재활치료료
8 MM041수치료-증기욕치료[1일당]
9 MM042파라핀욕[1일당]
10 MM043수치료-정규욕조치료[1일당]
11 MM044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1일당]
12 MM045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1일당]
13 MM046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1일당]
14 MM049수치료-대조욕치료[1일당]
15 MM051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16 MM052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17 MM060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18 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
19 MM170유속치료[1일당]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고시 제2011-10, 2011.2..1.시행)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1-37, 2011.4.1.시행)

 

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인정 여부

 

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775 에스상 결장경하 종양 수술 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은 종양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및 급여 가치 점수1 29장 제1 처치 수술료 [산정지침] (5)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를 위한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 grade

세부 적용 기준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 분류 중의 하나인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따른 grade , grade 의 적용 기준은 방사선 영상자료(또는 수술 중 병변 촬영 사진)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써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요소견으로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50% 이상 이면서 골극(osteophyte), 경화(sclerosis), 결손(bone end deformity)2차적 소견이 함께 동반된 경우

.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는 중요소견으로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 75% 이상 이면서 골극(osteophyte), 경화(sclerosis), 결손(bone end deformity) 2차적 소견이 함께 동반된 경우

 

 

인공관절전 치환술(슬관절) 급여기준

(고시 2017-173, 2017.10..1.시행)

 

인공관절부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고시 2017-173, 2017.10..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