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뇌졸중 집중치료실 관련 안내 20.7.1

야국화 2020. 7. 7. 09:05

집중치료실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2017-177호 2017.10.1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집중치료실별 운영현황을
통보해야하며,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수 산정방법

1) 집중치료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 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에 의한 집중치료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나.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수 산정방법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5) 집중치료실 전담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적용기준 2017-177호 2017.10.1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전담의를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2017-177호 2017.10.1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Unit)에서 치료 및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

 

나. 인력

1)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인 이상 상근

2)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25:1 이하

 

다. 장비

1) 뇌졸중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 제세동기(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뇌졸중 집중치료실 또는 인접 병동에 갖추어야 함)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모니터링 장비(혈압,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의 감시 장비)

  - 지속적 수액 주입기

 

라. 산정횟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 2017-177호 2017.10.1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발생 1주이내(통상 48-72시간 이내) 급성기 또는 급성기 이후 최근 1주이내 재발 또는
    악화된 환자 중 상태가 불안정하여 집중관찰이 필요한 뇌졸중 환자

나. 혈관중재술/뇌혈관수술 전후 상태인 환자

다. 발생 1주이내 일과성허혈발작 환자

라. 뇌졸중으로 인한 뇌부종이나 출혈성변환이 심하거나, 뇌압이 상승된 환자

마. 기타 초기 증상으로 뇌졸중이 강력히 의심되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실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고시 제2018-259호 및 281호)2019.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 및 281호 관련, 2019.1.1.적용

신경학적 검사 관련 질의응답(Q&A)

Q1.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및 단순검사)의 의미

A1.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기능, 보행 등을 의사가
     직접 종합적으로 수행·판단하는 신체검사(Physical Examination)를 의미함

 

Q2. 단순검사를 일 1회 산정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치료실의 범위

A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다(1)(가) 및 다(5)에 의한 입원료*를 산정하는 중환자실과 뇌졸중집중 치료실을 의미함

    * 해당항목: 가9 중환자실 입원료(가.일반, 나.신생아, 다.소아) / 가3-1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Q3.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여부

A3. 동일한 날에는 입원 또는 외래여부 상관없이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Q4.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 검사와 일반검사 모두 산정가능여부

Q4. 단순검사는 일 1회, 일반검사는 월 1회 산정 가능함. 다만, 동일한 날에 단순검사와 일반검사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주된 검사 1가지만 산정 가능함

 

Q5.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치료실로 전실하거나 중환자실 또는 뇌졸중집중 치료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는 당일 및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A5. - 입원료 산정관련 고시*에서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수진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쪽 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하는 입원료의 종류에 따라 산정횟수를 적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전실되거나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입원료 산정방법’

      - 전실 당일 퇴원하는 경우 18시 이전에 퇴원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퇴실장소에
        따라 산정함

 

Q6.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단순검사를 산정한 후, 일반병실로 전실한 경우 단순검사 산정기준

A6. 일반병실에서 시행한 단순검사 산정횟수에는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단순검사를 포함하지 않음

 

Q7.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 경우 신경학적 검사 산정 가능여부

A7. 평가영역별 필수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하고, 시행 불가능한 항목은
     미시행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사례별로 인정함.

 

Q8.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신체발육이 아닌 소뇌 및 전정기능 검사와 보행 장애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가능여부

A8. 만 1세 미만의 소아의 평가영역은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사지 감각기능 검사, 반사 기능 검사, 신체발육으로 구분하며 상기 6개의 평가영역을 모두 시행한 경우는
     일반검사를, 3개 이상의 평가영역을 시행한 경우는 단순검사를 산정함

 

Q9. (소아)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시행하는 신체발육 검사의 항목

A9. 신장, 체중, 머리둘레 측정 등이 있으며 검사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 가능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함

 

Q10.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A10.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평가영역별 필수항목을 포함한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 수가 적용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8호 및 177호 관련, 2017.10.1.적용)
1. 수가산정

연번

질의

답변

1

집중치료실(Unit)의 개념은?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2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있거나 이를 경유하여 일반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

16일 이상 입원에 따른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여부?

집중치료실입원료는 가2입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병상에 입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6일이상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함

 

*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보험급여과-3236, ‘16.7.1.)
-
장기입원환자가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율
적용방법은
?”을 따름

3

집중치료실 입원환자가 외박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4

뇌졸중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입원기간 중 7회만 산정할 수 있는지?

입원기간 중 7회 이내 산정가능함. 새로운 증상발현 또는 재발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사례별로 인정함

, 0~6시 입원 또는 18~24시 퇴원한 경우 별도 산정하는 50%의 입원료는
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5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
포함 범위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전담의는 전문의 및 전공의(레지던트)까지만
포함하되
, 수련의(인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청구시 항, 목 구분은?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03목으로 청구함

7

동일 외래진료 후에 입원하는 경우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횟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외의 병상에 입원하여 집중치료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11회만 산정 가능함

8

중환자실 입원 시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 가능여부

특수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무균치료실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9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에서 중앙집중관찰시스템이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태아의 심박수와 자궁수축에 대한 감시(분만감시기)
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함


2. 자원관리

연번

질의

답변

1

집중치료실
인력
병상 신고 방법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지 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산정 할 수 있음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
현황신고
>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현황통보서는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전담의 가산
산정 방법은
?

뇌졸중 집중치료실 전담의 수가 산정방법

최초운영일이 ‘174분기(’17.10~12)에 속한 경우

(예시)

3

집중치료실 병상이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 시 포함되는지
?

집중치료실 병상은 특수병상에 해당하므로 일반병상 확보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함)

* , 관련법령 정비 전까지는 전까지는 현행대로 일반병상 확보비율
산정대상에 포함하고
, 일반입원실 6인실로 신고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