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기준 추가 안내(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548(2020.6.25.)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기준 등, 2020.4.24. 시행) 관련,
"보안전담인력의 적용기준*"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해당 병원급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추가해석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기존 해석 대비 추가된 부분: 붙임 자료 중 밑줄+파란색으로 표시)
3. 참고로, 위 추가해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공공병원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외 병원급의료기관은 기 안내드린 해석내용('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이 적용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전담인력 기준 추가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6.25, 의료기관정책과)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교육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
인력기준 |
비 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4.24 시행)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
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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