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관련) 안내20.6.26

야국화 2020. 6. 26. 16:20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적용기준 추가 안내(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관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548(2020.6.25.)
2.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기준 등, 2020.4.24. 시행) 관련,

    "보안전담인력의 적용기준*"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니 해당 병원급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추가해석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기존 해석 대비 추가된 부분: 붙임 자료 중 밑줄+파란색으로 표시)
3. 참고로, 위 추가해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공공병원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외 병원급의료기관은 기 안내드린 해석내용('경비업법'상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이 적용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전담인력 기준 추가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6.25, 의료기관정책과)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
(‘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1. 전담 보안인력 기준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교육

경비업법 제13(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
    실시해야 함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인력기준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4.24 시행)

 

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20213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

    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