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8월17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318 (2020. 7.27)
2. 보건복지부는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7.21. 국무회의)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수 있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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