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20.7.30

야국화 2020. 7. 30. 15:12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0-07-30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3318호, 2020.7.27.)'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본진찰료 ·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보건복지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협조에 늘 감사드립니다.

2. 202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7.21,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 ·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험급여과-3318(2020.7.27)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044-20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