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관련 Q&A 안내20.6.16

야국화 2020. 6. 16. 14:17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관련 Q&A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658(2020.6.11.)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365호(2020.6.12.)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기안내한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Q&A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 Q&A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관련 Q&A

 

연번

질 의

답 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임(붙임. 선별진료소 명단 참조)

2

지원금액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3

지원 품목

붙임 선별진료소(362개소)‘20.1.1이후 설치 또는 ‘20.6월 이내 설치예정
냉방기, ·난방기, 제습기(겸용 포함)’(난방기 제외)

4

냉방기, 냉난방기, 제습기 기기 이외에 고효율필터(해파필터)장착을 위한 설치비 지원가능 여부

냉난방기 설치비 이외에 고효율필터(해파필터) 장착을 위한 설치비까지 지원가능함

5

선풍기·강풍기 및 코끼리 에어컨 등 냉방기는 지원가능 여부

지원 가능

, 선풍기·강풍기 등은 비말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수 필요

6

정부·지자체에서 냉난방기 구입·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나머지 차액도 지원가능한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병원협회에서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에서 냉방기, 냉난방기, 제습기
지원받았을 경우
(70%), 나머지 차액(30%)에 대해서 신청 가능함

7

냉난방기 구입 이외에 대여(렌탈)한 비용도 지원 가능한지?

대여(렌탈)시에도 지원이 가능함. 신청기간내 대여(렌탈)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기간상 2020.12월까지의 기간만 인정

* 2020.1월 ~ 12월(12개월분) 임대료 지원

8

신청기간

6.12()~6.26() 18:00까지 신청

* 신청 설치하는 기관은 ‘20.6월까지 설치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9

신청시 증빙자료

-(기설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사진

* 대여(렌탈)인 경우, 대여(렌탈)계약서 제출

-(설치예정) 실구매액 기입된 구매계약서

* 2020.6월 이내 설치 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사진 제출

상세내용은 병원협회 공문 및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