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관련 Q&A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658(2020.6.11.)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365호(2020.6.12.)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기안내한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Q&A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 Q&A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관련 Q&A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현재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임(붙임. 선별진료소 명단 참조) |
2 |
지원금액 |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3 |
지원 품목 |
붙임 선별진료소(362개소)에 ‘20.1.1이후 설치’ 또는 ‘20.6월 이내 설치예정’인 |
4 |
냉방기, 냉난방기, 제습기 기기 이외에 고효율필터(해파필터)장착을 위한 설치비 지원가능 여부 |
냉난방기 설치비 이외에 고효율필터(해파필터) 장착을 위한 설치비까지 지원가능함 |
5 |
선풍기·강풍기 및 코끼리 에어컨 등 냉방기는 지원가능 여부 |
지원 가능 단, 선풍기·강풍기 등은 비말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수 필요 |
6 |
정부·지자체에서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나머지 차액도 지원가능한지? |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 |
7 |
냉난방기 구입 이외에 대여(렌탈)한 비용도 지원 가능한지? |
대여(렌탈)시에도 지원이 가능함. 신청기간내 대여(렌탈)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기간상 2020.12월까지의 기간만 인정 * 2020.1월 ~ 12월(12개월분) 임대료 지원 |
8 |
신청기간 |
6.12(금)~6.26(금) 18:00까지 신청 * 先신청 後설치하는 기관은 ‘20.6월까지 설치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
9 |
신청시 증빙자료 |
-(기설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사진 * 대여(렌탈)인 경우, 대여(렌탈)계약서 제출 -(설치예정) 실구매액 기입된 구매계약서 * 2020.6월 이내 설치 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설치사진 제출 ※ 상세내용은 병원협회 공문 및 붙임 참조 |
'병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졸중 집중치료실 관련 안내 20.7.1 (0) | 2020.07.07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 관련) 안내20.6.26 (0) | 2020.06.26 |
2020-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20-06-04 (0) | 2020.06.04 |
부천시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 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 추가 안내 20.5.27 (0) | 2020.05.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 2020.5.21 (0) | 20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