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2020-06-04
방승규( ☎ 044-202-2411 )/ 보건의료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03
발령번호 : 2020-108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전문병원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1) 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에 척추분야 제외(안 제4조 제2호)
2) 지정기준 중 상대평가지표 가중치 변경(안 별표 4)
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제4조 제2호,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안 별표 1)
다. 전문병원 모집주기 변경(3년→1년)에 따른 개정(안 제5조 제3항 삭제)
라.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대상 및 평가계획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마.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8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 제3조제7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3호, 2017.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제7조 제1항 중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을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질환/ 진료 |
질 병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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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절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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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81 주요 절단술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동반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I120 사지 절골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I661 가와사키병 I662 기타 결체조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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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10 하지의 양측 또는 복수 주요 관절 수술 I021 고관절 재전치환술 I022 고관절 전치환술 I023 고관절 부분치환술 I031 슬관절 재전치환술 I032 슬관절 전치환술 I033 슬관절 부분치환술 I040 기타 주요 관절 치환 I082 기타 절단술 I101 골수염 수술(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상완골, 전완골, 쇄골) I102 골수염 수술(기타) I110 기타 고관절 및 대퇴부 수술 I130 상완골, 경골, 비골 및 족관절의 수술 I141 단단성형술(수족지 제외) I142 단단성형술(수족지) I150 기타 견부 수술 I161 십자인대 수술 I162 반월상연골 수술, 양측 I163 반월상연골 수술, 단측 I164 기타 슬관절 수술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00 관절경검사 I210 생검을 포함한 골과 관절의 진단적 수술 I221 주요 완관절 및 수부 수술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I640 골수염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I670 감염성 관절염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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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혈 관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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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1 뇌기저부 수술(외상제외) B012 주요 두개내 혈관수술(외상제외) B013 기타 두개내 혈관수술(외상제외) B014 천막하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5 천막상부 종양절제술(외상제외) B016 뇌전증 수술(외상제외) B018 정위적 수술(외상제외) B019 기타 주요 개두술(외상제외) B021 뇌신경수술(외상제외) B041 경피적 혈관수술(두경부) B042 기타 두개강외 혈관수술 B501 혈장분리반출법 B502 기타 면역요법 B510 복잡 뇌전증의 장기 모니터링 B52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B633 운동뉴런질환 B640 탈수초성 질환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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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7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외상제외) B022 천두술(외상제외) B030 외상 치료목적의 개두술 B061 주요 말초신경, 뇌신경 수술 B065 기타 근육, 건, 인대 이완술 B066 기타 신경계 수술 B610 뇌성마비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B631 파킨슨 증후군 B634 편마비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B661 출혈성 뇌졸중 B662 기타 뇌졸중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B730 비외상성 뇌증 B741 열성경련 B743 뇌전증 지속상태 B744 기타발작 B750 두통 B761 두개내 손상 B762 두개 골절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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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항 문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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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31 소장 절제술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71 횡격막탈장 G540 소장내시경 시술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683 소화기계 시술 후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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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1 장루 조성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G083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G08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G101 기타 직장 수술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G521 결장경 시술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G650 위장관 폐색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G671 장관염 G681 충수의 질환 G682 복막의 질환 G684 기타 소화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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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 접 합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단순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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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31 미세혈관 조직이식 |
I050 생골 이식술 및 사지의 재접합술 I232 기타 피판술 I233 피부 이식술 X010 하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X030 기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
X020 수부 외상 치료목적의 미세혈관 조직이식 또는 피부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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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장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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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11 자동형제세동기 전체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12 자동형제세동기 부분 설치술 혹은 치환술 F02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2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사용) F031 대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2 승모판막 혹은 삼첨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33 폐동맥판막 수술(심도자술 미사용) F041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Pump 사용 F042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Pump 사용 F043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사용), Pump 미사용 F044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심도자술 미사용), Pump 미사용 F051 중격결손증 수술 F052 기타 복잡 심기형 교정술 F053 기타 심흉부 수술(Pump 사용) F054 기타 심흉부 수술(Pump 미사용) 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F071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 F072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동반) F073 기타 경피적 관상동맥 수술(스텐트 설치술 미동반) F074 부정맥 치료를 위한 경피적 수술 F075 기타 경피적 심혈관 수술 F080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쇼크의 경우) F090 기타 체내용 심박기 설치술 F130 심박기 교정(심박기 치환 제외) F140 심박기 치환 F50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동반) F510 심도자술을 시행한 급성 심근경색 이외의 순환기 질환(복잡 진단 미동반) F661 대혈관 질환 F670 심근병증 F690 선천성 심장 질환 |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F11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사지절단술(수족부 제외) F120 순환기 질환 치료목적의 수족부 절단술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F600 주요 합병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10 주요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을 동반한 순환기 질환 F620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F630 심부전 및 쇽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F650 원인불명 심박 정지 F662 기타 혈관 질환 F700 판막 질환 F711 주요 부정맥 F712 기타 부정맥 및 전도 장애 F720 협심증 F730 실신 및 허탈 F740 흉통 F750 기타 순환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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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코 올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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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0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자의퇴원 V610 알콜/약물 남용 및 의존, 해독이나 기타 대증치료 동반 V620 알콜/약물 의존, 재활치료 동반 V630 알콜/약물 의존, 재활 및 해독 동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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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방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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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J083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J091 유방재건술,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 J092 유방재건술,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 J093 유두, 유륜 재건술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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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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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B052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I061 척추변형 치료목적의 척추고정술 I071 척수강내 병소절제술 I091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동반 I092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I093 악성골종양의 광범위절제술, 재건술 미동반(기타) I651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I652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I662 기타 결체조직 질환 |
B053 기타 척추고정술 B054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B055 기타 주요 척추 수술 B056 기타 단순 척추 수술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I062 기타 척추고정술 I07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 I073 기타 주요 척추 수술 I074 기타 단순 척추 수술 I102 골수염 수술(기타) I190 국부 절제 및 체내고정장치 제거술 I241 복잡한 연부조직 수술 I250 기타 결체조직 수술 I640 골수염 I653 병리적 골절을 포함한 결체조직의 악성종양(기타)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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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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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화상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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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산 기 질 환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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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O016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7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0 질식분만(초산)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O060 자궁경관봉축술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O641 심각한 복합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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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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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 인 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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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 골반적출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근치적 외음절제술 N021 자궁부속기 악성종양 적출술 N022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23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악성종양의 경우) N031 주요 자궁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3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난소 및 자궁부속기 이외의 악성종양의 경우) N071 방사선원삽입요법(악성종양의 경우) N072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의 경우) N601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N602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N603 여성생식기계 악성종양(기타) |
N04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N046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47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N048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N051 주요 여성생식기계 복원술 N061 기타 복강경 수술 N073 원추조직절제술(악성종양제외) N081 기타 자궁경시술 N082 자궁소파술 N091 여성생식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수술 N092 기타 여성생식기계 수술 N620 월경장애 및 기타 여성생식기계 장애 O015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O016 제왕절개분만(단태아) O017 제왕절개분만(다태아) O020 질식분만(초산) O030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O060 자궁경관봉축술 O070 분만 및 유산후 관련 질환(수술 시행) O610 유산(자궁경관확장소파술, 흡인소파술 미시행) O641 심각한 복합 진단을 동반하는 산전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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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아 청 소 년 과 |
18세 이하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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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경 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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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01 혈장분리반출법 B502 기타 면역요법 B510 복잡 뇌전증의 장기 모니터링 B520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B621 신경계 신생물(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B622 신경계 신생물(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B633 운동뉴런질환 B640 탈수초성 질환 B690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 장애 |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B610 뇌성마비 B623 신경계 신생물(기타) B631 파킨슨 증후군 B634 편마비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50 일과성 대뇌 허혈 B661 출혈성 뇌졸중 B662 기타 뇌졸중 B670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B682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 장애 B701 급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02 만성 신경계 감염(바이러스성 수막염 제외) B710 바이러스성 수막염 B730 비외상성 뇌증 B741 열성경련 B743 뇌전증 지속상태 B744 기타발작 B750 두통 B761 두개내 손상 B762 두개 골절 B780 신경계의 기타 장애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D610 평형장애 U602 지능발육 지연 U604 기타 기질적 장애 U650 불안 장애 및 수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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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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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 안관통상 수술 C040 각막이식 수술 C021 주요 안와 수술 C022 기타 안와 수술 C023 안구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 C031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32 주요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33 기타 망막 및 유리체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61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62 복잡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63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동반) C081 복잡 사시 수술 C091 복잡 안검 수술 C111 결막낭 성형술 |
C05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54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C055 후발성 백내장 수술, 단안 C056 후발성 백내장 수술, 양안 C064 단순 녹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미동반) C071 기타 주요 안내 수술 C072 기타 단순 안내 수술 C082 단순 사시 수술 C092 기타 주요 안검 수술 C093 기타 단순 안검 수술 C101 주요 눈물길 수술 C102 기타 눈물길 수술 C112 단순 결막 수술 C120 기타 외안 수술 C600 급성 및 주요 안 감염 C610 신경성 및 혈관성 안 질환 C620 전방 출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외상 C630 기타 안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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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단순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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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61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사용) F062 동맥류 혹은 대동맥 축착증 교정술(Pump 미사용) F063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사용) F064 기타 주요 혈관복구 수술(Pump 미사용) F661 대혈관 질환 G011 식도 악성종양 근치 수술 및 식도 재건술 G012 기타 주요 식도 수술 G013 기타 단순 식도 수술 G0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G022 기타 직장 절제술 G031 소장 절제술 G033 기타 결장 절제술 G032 주요 결장 절제술 G041 주요 십이지장 수술 G042 정정맥문합술 G043 위 전절제술 G044 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G051 선천성 거대결장 및 장무공증 수술 G052 주요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53 기타 직장항문 기형 수술 G071 횡격막탈장 G540 소장내시경 시술 G601 소화기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G602 소화기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G640 염증성 장관질환 G683 소화기계 시술 후 합병증 H011 주요 췌장 수술 H012 기타 췌장 수술 H013 주요 간 절제술 H014 기타 간 절제술 H016 간담도계 질환 치료를 위한 단락술 H021 주요 담관 수술 H041 간담 진단술(악성종양의 경우) H081 간담, 췌장질환 치료를 위한 경피적 혈관 수술 H500 출혈성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시술 H51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간의 악성종양의 경우) H611 간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12 간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H621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H622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J010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질환에 대한 미세혈관 조직이식 J021 유방 악성종양근치술 J022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의 경우) J031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의 경우) J631 악성 유방 질환(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J632 악성 유방 질환(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J081 피부 및 연부조직 악성종양 적출술 K022 부신 수술 K031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유리 피판술 K040 부갑상선 수술 K051 주요 갑상선수술, 양측 K052 주요 갑상선수술, 단측 |
F100 주요 복구수술을 제외한 혈관 수술 F160 기타 순환기계 수술 F640 심부 혈전성 정맥염 F662 기타 혈관 질환 G045 소화성 궤양 수술 G046 기타 위십이지장 수술 G061 장루 조성술 G062 기타 소장 및 대장수술 G072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동반) G073 기타 탈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제외(장관절제 미동반) G08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G08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G083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G084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G091 재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G09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동반) G101 기타 직장 수술 G111 소화기계 질환을 위한 진단적 시술 G112 기타 소화기 수술 G50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G50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당일퇴원 G511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G512 위내시경 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이 아닌 경우), 당일퇴원 G521 결장경 시술 G522 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531 에스상결장경 시술 G532 에스상결장경 시술, 당일퇴원 G603 소화기 악성종양(기타) G611 식도 정맥류 출혈 G612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동반된 경우) G613 기타 위장관 출혈(천공이 없는 경우) G620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G650 위장관 폐색 G660 복통 또는 장간막 선염 G671 장관염 G681 충수의 질환 G682 복막의 질환 G684 기타 소화기 질환 H015 기타 간수술 H022 기타 담관 수술 H031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2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33 기타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동반) H034 기타 전담낭 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H042 간담 진단술(악성종양 제외) H050 경피적 담관 시술 H060 역행성담췌관내시경 시술 H070 담석 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 H082 기타 간담, 췌장 수술 H60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0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H613 간의 악성종양(기타) H623 담도계 또는 췌장의 악성종양(기타) H630 악성종양을 제외한 췌장 질환 H641 주요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42 중등도 합병증을 동반한 악성종양, 간경화, 알콜성 간염을 제외한 간 질환 H651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도질환 H652 담낭염 또는 담관염을 동반하지 않은 담도질환 J023 기타 주요 유방 수술(악성종양 제외) J082 피부 및 연부조직 수술 J083 기타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수술 J091 유방재건술,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 J092 유방재건술,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 J093 유두, 유륜 재건술 J633 악성 유방 질환(기타) K032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기타 피판술 K033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치료목적의 피부 이식술 K053 기타 갑상선수술 K060 기타 내분비, 영양, 대사장애 수술 K650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K660 부신, 성선질환 K670 기타 내분비 질환 Y61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화상 Y010 중증 화상(피부 이식 동반) Y020 피부이식 혹은 흡입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화상 Y600 중증 화상(피부이식 미동반) |
F151 광범위정맥류발거술 G095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G097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G102 복수 항문 수술 G104 기타 항문 수술 G105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G106 주요 항문 수술 J032 단순 유방 수술(유방 악성 종양 제외) J060 항문 주위 및 모소수술 J640 비악성 유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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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 인 후 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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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1 구강 및 타액선 악성종양 수술 D012 이비인후 악성종양 및 경동맥구수술 D013 경부 림프절청소술, 단측 D014 경부 림프절청소술, 양측 D015 후두와 인두 악성종양 수술 D021 악관절 수술 D022 기타 주요 안면골 수술 D023 기타 단순 안면골 수술 D031 귀 이식술 D032 기타 내이 수술 D041 이하선 수술 D042 악하선 및 설하선 수술 D051 고실 및 유양동 수술 D052 유양동 수술 D054 이소골 재건술 D060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D121 주요 인후두 수술 D131 주요 비 수술 D601 이비인후 악성종양(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D602 이비인후 악성종양(전신화학요법을 받은 경우) |
D043 기타 타액선 수술 D053 고실 수술 D055 관삽입을 시행한 고막절개술 D070 기타 주요 이 수술 D080 기타 단순 이 수술 D090 경부 수술 D101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2 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3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단측 D104 기타 주요 부비동 수술, 양측 D105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6 내시경을 이용한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07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단측 D108 기타 단순 부비동 수술, 양측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D112 기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D122 기타 인후두 수술 D133 비성형술 D141 기타 치조골 수술 D142 기타 구강내 점막수술 D143 기타 혀 수술 D15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D603 이비인후 악성종양(기타) D610 평형장애 D620 청각장애 D630 비출혈 D651 급성 후두개염 D652 후두기관염 D672 선천성 구강 기형(발치 및 보존치료 미시행) D680 기타 이, 비, 구강, 인후 질환 |
[별표 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
가중치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
30% |
환자구성비율 |
20% |
진료량 |
20% |
의료질 |
30% |
합 계 |
100% |
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점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환자구성비율 |
진료량 |
의료질 |
|||
30%기준 |
45%기준 |
50%기준 |
66%기준 |
||||
10 |
6명 이하 |
80% 이상 |
85% 이상 |
90% 이상 |
90% 이상 |
상위 10퍼센타일 이상 |
94점 이상 |
9 |
8명 이하 |
60% 이상 |
75% 이상 |
80% 이상 |
85% 이상 |
상위 15퍼센타일 이상 |
88점 이상 |
8 |
11명 이하 |
50% 이상 |
65% 이상 |
70% 이상 |
80% 이상 |
상위 20퍼센타일 이상 |
82점 이상 |
7 |
15명 이하 |
40% 이상 |
55% 이상 |
60% 이상 |
75% 이상 |
상위 25퍼센타일 이상 |
76점 이상 |
6 |
16명 이상 |
30% 이상 |
45% 이상 |
50% 이상 |
66% 이상 |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
70점 이상 |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 한방병원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
가중치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
30% |
환자구성비율 |
20% |
진료량 |
20% |
의료질 |
30% |
합 계 |
100% |
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 점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
환자구성비율 |
진료량 |
의료질 |
10 |
8인 이상 |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70% 이상 |
상위 10퍼센타일 이상 |
92.5점 이상 |
9 |
6∼7인 |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60% 이상 |
상위 20퍼센타일 이상 |
85점 이상 |
8 |
5인 |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 |
상위 25퍼센타일 이상 |
77.5점 이상 |
7 |
4인 |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45% 이상 |
상위 30퍼센타일 이상 |
70점 이상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한다), 화상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작업치료인력을 말한다) 3. ∼ 4. (생략) ③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한다. |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3. ∼ 4. (현행과 같음) <삭제> |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신설> |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별표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별표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별표 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나. (생략)
2. 한방병원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나. (생략) |
[별표 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나. (현행과 같음)
2. 한방병원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나. (현행과 같음) |
별표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질병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질환/ 진료과목 |
질 병 군(현행) |
질 병 군(개정)
|
||
관절질환 ∼ 이비인후과 |
(생략) |
(현행과 같음)
|
||
재활의학과 |
전문진료질병군 |
일반진료질병군 |
단순진료질병군 |
<삭제> |
B633 운동뉴런질환 |
I730 결체조직 질환의 추후관리 B602 기타 척추질환 및 손상 B610 뇌성마비 B631 파킨슨 증후군 B634 편마비 B635 기타 퇴행성 신경계 장애 B661 출혈성 뇌졸중 B662 기타 뇌졸중 |
I760 기타 근골격근계 질환 I681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실시) I682 비외과적 경부 및 척추 상태(통증관리 및 척수강조영 미실시) B601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B720 신경질환의 후유증 |
[별표 4] 상대평가방법의 세부내용(제5조 관련)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
가중치(현행) |
가중치(개정) |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
30% |
30% |
환자구성비율 |
30% |
20% |
진료량 |
20% |
20% |
의료질 |
20% |
30% |
합 계 |
100% |
100% |
나. (생략)
2. 한방병원
가.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 가 항 목 |
가중치(현행) |
가중치(개정) |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 수 |
30% |
30% |
환자구성비율 |
30% |
20% |
진료량 |
20% |
20% |
의료질 |
20% |
30% |
합 계 |
100% |
100% |
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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