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야국화 2020. 6. 29. 14:5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등록일 : 2020-06-29/ 담당자 : 오경희/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다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2.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73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6항 중 의료급여기관은 제33으로,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하여야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ㆍ제3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8조제1항제2호 중 약제에 한한다약제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8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용비용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

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20조제1항 중 56으로,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항의

규정에 의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 201911일부터 1231일까지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 202011일부터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 개정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1호라목4) 및 같은 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지켜야 할 사항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이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
   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의료
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5. 단계별 절차(의원병원대학병원)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뒤쪽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의 주소 참조

세 대 주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자격취득일

 

보장기관

기호 및 명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증 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전화번호)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취득일

 

 

 

 

 

 

 

 

 

 

 

 

 

 

 

 

 

 

 

 

 

 

 

 

 

 

 

 

 

 

발급일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생 략)

3(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의료급여기관은 제3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
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3 -------------------------------
----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 의료급여
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
----.

<신 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 수급권자
의 회송
,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2항ㆍ제3 및 별표 1(2호나목은 제외
한다
)에 따른다.

6(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생 략)

(현행과 같음)

8(의료급여의 범위 등) 법 제7조에 따
른 의료급여의 범위
(이하 의료급여대상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의료급여의 범위 등)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에
한한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2, 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2. --------------------------약제로 한정
한다
------------------------------------
----------------------------------------
----------------------------------

<신 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법 제5
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
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것

(생 략)

(현행과 같음)

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
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
된 진료
(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
----------------------------------------
----------------------------------------
----------------------------------------
----------------------------------------
---------------------------------
비용
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
)의 구입에 드는 비용---.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0(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11조제2항 또는 5에 따라 의료
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
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
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
-------------
6--------------------
----------------------------------------
---------------------------------------
--------------------------------------
------
제출해야 ----.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
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1항에 따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