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등록일 : 2020-06-29/ 담당자 : 오경희/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동안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7.1일 시행)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일 시행)
○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일 시행)
* 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구매 후 제공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 의료급여의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1일 시행)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다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12.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73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의료급여기관은 제3항”을 “제3항”으로,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을 “의뢰하거나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로, “제공
하여야”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수급권자를 회송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수급권자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의 의뢰, 수급권자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을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약제에 한한다”를 “약제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용”을 “비용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
재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
(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파.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된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4) 및 같은 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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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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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사항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이 의료급여증을
2.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
3. 이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5. 단계별 절차(의원→병원→대학병원)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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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이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송부처: 뒤쪽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세 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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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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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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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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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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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기호 및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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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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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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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전화번호) |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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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자격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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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생 략) |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의료급여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
⑥제3항 ------------------------------- |
<신 설> |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에 따 |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약제에 |
2. --------------------------약제로 한정 |
<신 설> |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법 |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
③제1항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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