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
■ 개요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에 요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2007.7.1일 시행
※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등록한 진료내역이 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됨
■ 발급원칙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진료확인번호 발급
❍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 시마다 별도 발급
❍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
※ 예외)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한 개의 진료확인번호를 발급하여 청구
※ 청구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 미입력 시 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발급 필요
■ 발급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의료기관 등록 → ‘수진자 자격확인’선택 → ‘진료확인번호 요청’클릭 → 번호 확인
※ ‘청구 소프트웨어’ 이용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급
■ 진료확인번호 승인
❍ 개업 의료기관
? 청구 소프트웨어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에서 직접 신청
※ 예외 : 인터넷 미가입 및 전산장애 시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 폐업 의료기관
? 고객센터를 통해 진료확인번호 발급
? 제출 서류(팩스) : 대표자 신분증 앞면 1부, 진료확인번호 요청서 1부
■ 진료확인번호 취소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만 취소 가능 … 지사 및 지역본부, 본부
에서는 취소 불가
?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건은 고객센터에서만 취소 처리
? 지급전인 건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 가능
❍ 취소 가능 사유
? 진료비 지급건 중 의료급여기관의 자진환수 요청에 의해 환수 완료된 건
? 동일날짜, 동일진료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이중부여로 급여일수 초과건
? 동일 날짜에 기지급된 진료확인번호가 있는 경우
? 본인부담코드 착오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한
? 진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건 발급 가능
단, 장기이식 공여자, 이의신청 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한 경우는 3년 경과건에 대해서도 발급 … 고객센터에서만 처리 가능
■ 기타
?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선 차감
? 진료당일 검사만 실시한 후 기관부담금 등 추가 청구할 경우
→ 진료일자는 검사당일, 입내원일수에‘0’으로 입력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
※ 진료확인번호 발급 신청 시 입력항목
화면 설명 |
수진자 기본정보,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기 위한 입력부분과 차감 후 결과가 보여짐 |
진료과목 |
해당 진료과목을 선택 |
진료형태 |
수진자의 진료형태 선택: 진료형태에 따른 기본값 입력 |
입/내원일수 |
외래/약국처방조제/약국직접조제는 ‘1일’, 그 외 실제일수 입력 |
투약일수 |
투약일수를 입력. 병의원은 원내 투약일수만 해당, 약국은 조제일수 |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을 입력, 수진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 일 경우 미입력 |
기관부담금 |
기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본인부담여부/선택의료급여 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
주상병 분류 기호 |
주상병 분류기호(증상기호)를 입력 |
진료일자 |
진료일자 입력(기본설정 : 현재일자) |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 |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를 입력 |
처방전 교부번호 |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 |
본인부담 여부 |
본인부담여부를 선택 |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 |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 |
퇴원 구분코드 |
퇴원 구분코드를 선택 |
타기관 의뢰여부 |
타기관 의뢰 여부를 선택(진료의뢰서 발급여부) |
비급여 총금액 |
비급여 총금액을 입력 |
임신/출산진료비 청구액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대상일 경우 진료비 청구액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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