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2020.5.27

야국화 2020. 5. 29. 09:50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기준

 

개요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에 요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2007.7.1일 시행

진료확인번호 발급 시 등록한 진료내역이 공단으로 실시간 전송됨

 

발급원칙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시 반드시 진료확인번호 발급

외래, 입원, 약국 조제 등 진료비 청구 건당 진료확인번호 발급

진료비 분리청구 및 추가청구 등 청구 시마다 별도 발급

입원기간 중 수진자 자격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분리 발급

예외)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한 개의 진료확인번호를 발급하여 청구

청구명세서에 진료확인번호 미입력 시 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발급 필요

 

발급절차

요양기관정보마당접속 인증서 로그인 의료기관 등록 수진자 자격확인선택 진료확인번호 요청클릭 번호 확인

청구 소프트웨어이용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급

 

진료확인번호 승인

개업 의료기관

? 청구 소프트웨어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에서 직접 신청

예외 : 인터넷 미가입 및 전산장애 시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폐업 의료기관

? 고객센터를 통해 진료확인번호 발급

? 제출 서류(팩스) : 대표자 신분증 앞면 1, 진료확인번호 요청서 1

 

진료확인번호 취소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만 취소 가능 지사 및 지역본부, 본부

    에서는 취소 불가

?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건은 고객센터에서만 취소 처리

? 지급전인 건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 가능

취소 가능 사유

? 진료비 지급건 중 의료급여기관의 자진환수 요청에 의해 환수 완료된 건

? 동일날짜, 동일진료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이중부여로 급여일수 초과건

? 동일 날짜에 기지급된 진료확인번호가 있는 경우

? 본인부담코드 착오로 지급불능 처리되어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기한

? 진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건 발급 가능

, 장기이식 공여자, 이의신청 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한 경우는 3년 경과건에 대해서도 발급 고객센터에서만 처리 가능

 

기타

?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선 차감

? 진료당일 검사만 실시한 후 기관부담금 등 추가 청구할 경우

진료일자는 검사당일, 입내원일수에‘0’으로 입력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

 

진료확인번호 발급 신청 시 입력항목

화면 설명

수진자 기본정보,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기 위한 입력부분과 차감 후 결과가 보여짐

진료과목

해당 진료과목을 선택

진료형태

수진자의 진료형태 선택: 진료형태에 따른 기본값 입력

/내원일수

외래/약국처방조제/약국직접조제는 ‘1’, 그 외 실제일수 입력

투약일수

투약일수를 입력. 병의원은 원내 투약일수만 해당, 약국은 조제일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 본인부담여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을 입력, 수진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일 경우 미입력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을 입력, 수진자 자격/본인부담여부/선택의료급여 기관에 따라 입력 값이 달라짐

주상병 분류 기호

주상병 분류기호(증상기호)를 입력

진료일자

진료일자 입력(기본설정 : 현재일자)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

처방전 교부 기관기호를 입력

처방전 교부번호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

본인부담 여부

본인부담여부를 선택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선택

퇴원 구분코드

퇴원 구분코드를 선택

타기관 의뢰여부

타기관 의뢰 여부를 선택(진료의뢰서 발급여부)

비급여 총금액

비급여 총금액을 입력

임신/출산진료비 청구액

임신/출산진료비 지급대상일 경우 진료비 청구액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