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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8.1

야국화 2020. 6. 25. 11:10

2020-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2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 주요내용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등 선별급여 4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624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다음에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검사란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4)C-11 메치오닌,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다음에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80%

2020-08-01

 

 

9

처치 및 수술료

-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80%

2020-08-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다음에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80%

2020-08-01

 

기준

9

처치 및
수술료

-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80%

2020-08-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