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2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 주요내용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등 선별급여 4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란 다음에 ‘초고속 비디오 후두
내시경검사’란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4)C-11 메치오닌,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58-2 |
초고속 비디오 |
80% |
2020-08-01 |
|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991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
80% |
2020-08-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경피적 대동맥판삽입’란 다음에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9장 |
처치 및 |
자-428-2 |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
80% |
2020-08-01 |
|
기준 |
제9장 |
처치 및 |
자-661-1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80% |
2020-08-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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