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7.1
이진우( ☎ 044-202-2664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5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본인부담률 변경(80% →50%)
- 선별급여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용' 목록 삭제 등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제2장기능 검사료 |
나-656-나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
50% |
2020-07-01 |
|
|
제2장검체 검사료 |
누-437 |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
80% |
2016-11-01 |
3년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53-2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
50% |
2018-11-01 |
5년 |
|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
80% |
2014-12-01 |
5년 |
급여중지로삭제 적용 (2021.1.1.) |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
50% |
2018-12-01 |
5년 |
기준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50% |
2019-06-01 |
|
|
[별표 2] 3. 치료재료에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
50% |
2018-12-01 |
5년 |
기준 |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
50% |
2019-06-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
삭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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