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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7.1

야국화 2020. 6. 26. 15:16

2020-1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7.1
이진우( ☎ 044-202-2664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5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본인부담률 변경(80% →50%)

  - 선별급여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용' 목록 삭제 등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62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기능 검사료

-656-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50%

2020-07-01

 

 

2장검체 검사료

-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9

처치 및 수술료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50%

2018-11-01

5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란을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80%

2014-12-01

5

급여중지로삭제 적용

(2021.1.1.)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50%

2018-12-01

5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별표 2] 3. 치료재료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50%

2018-12-01

5

기준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50%

2019-06-01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3. 치료재료에 관상동맥내 압력(혈류예비력) 측정용

삭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