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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08-01

야국화 2020. 6. 25. 11:05

2020-1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0-06-2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 주요내용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항목 신설 등 10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 2020.6.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624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689 각막내피세포검사란 다음에 나-795 동공

부등검사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795

 

동공부등검사 Anisocoria Test

 

 

E7951

가. 약물을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drug

77.71

 

 

주 : 주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E7952

나. 중성필터를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neutral density filter

85.76

 

 

주 : 주3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3회 이내만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란 다음에

-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주 : 1. 사용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압력철선은 별도 산정한다.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만 시행한 경우
  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별도 산정한다.

 

 

E0730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1,174.54

 

E0731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587.27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란 다음에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8-2

E7583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High-speed Videolaryngoscopy

548.2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4란 다음에 자44-1란과 44-2란을, 428-1란 다음에 자428-2란을, 661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44-1

(N1400)

자44-2

(N1402, N1403)

자428-2

(R4286)

504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661-1

(M6615)

(별표 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다음에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란과 -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Correction of the spine with magnetically controlled growing rod

 

 

 

주 :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은 별도 산정한다.

 

 

N1400

가. 삽입술 Implantation

16,837.83

 

N1401

나. 연장술 Lengthening

528.78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Expansion Thoracoplasty with Vertic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주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은 별도 산정한다.

 

 

N1402

가. 삽입술 Implantation

15,190.81

 

N1403

나. 연장술 Lengthening

2,077.8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28-1 자궁경부봉축해제술란 다음에

-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8-2

R4286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Cervical Pessary Placement

308.95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04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 섬유주절제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 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6,255.39

 

S5053

주 :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는 879.88점을 산정한다.

 

 

S5054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Laser Trabeculoplasty

1,458.2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란

다음에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Percutaneous Implantation with Multilayer Flow Modulator for Aortic Aneurysm

14,766.91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3. modulator, Introducer, angiocatheter, Guide- 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4. 모듈레이터에 의해 덮이는 분지혈관의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또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란

다음에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Q9911

가. 24시간 까지

2,029.91

 

Q9912

나. 24시간 초과 1일당

1,863.14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에 나721-1가 및 나721-1나란을, 504다란 다음에 504다주란을,

661다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2

나721-1가

E073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02

나721-1나

E073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추가혈관

09

자504다주

S5053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섬유주절제술-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09

자661-1

M6615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