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5.13.(코로나19)& 7.1.(주사료 및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20.6.16

야국화 2020. 6. 17. 09:33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5.13.(코로나19)& 7.1.(주사료 및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의료수가개발부/2020-06-16

행정예고 종료 후 개정고시를 반영하여 시행일 전에 '전체판 포함 수가파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용량 수가파일은 URL을 통해 경로를 게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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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19.12.27.)]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보험급여과-2427호(2020.6.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498호(2020.6.16.)]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494호(2020.6.16.)]

총계 기본
코드
산정
코드
내용
2 1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5월13일시행)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Ⅲ 산정코드 신설
23 11 1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5월13일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50% 적용)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1인용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1인용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Ⅱ (명칭 변경 및 점수인상)
○ 고시 제 2019-310호 관련 (7월1일시행)
   - 제2부 제5장 주사료 (점수변경)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마-15 항암제 주입

◎ 시행일자 : 2020. 5. 13. &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5월13일시행)

수가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 병원급
이상단가
상대가치점수 본인부담률50/100
AH040 2020-05-13 요양병원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85130 1117.19 Y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Ⅲ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5월13일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1인용 (본인부담률 50% 적용)

수가
코드
한글명 의원
단가
병원급
이상
단가
치과병
의원단가
보건기
관단가
한방병
원단가
상대가
치점수
본인
부담률
50/100
중복인정여부
AK300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0 187200 214710 0 214470 2456.66 Y Y
AK310 격리실 입원료-
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0 298340 342200 0 341800 3915.28 Y Y
AK400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
139760 0 142360 136500 0 1628.85 Y Y
AK410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
205770 0 209610 200980 0 2398.3 Y Y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Ⅱ (명칭 변경 및 점수인상)

수가코드 적용
일자
분류
번호
한글명 병원급
이상
단가
치과병
의원단가
한방병원
단가
상대가
치점수
산정명칭 장구분
IM453001 2020-07-01 회복기
재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Ⅲ
-심장재활
-심장재활치료
39420 45210 45160 517.29 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시행한 경우
시범사업

○ 고시 제 2019-310호 관련 (7월1일시행)
   - 제2부 제5장 주사료 (점수변경)
     ·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 마-15 항암제 주입

수가코드 분류번호 한글명 병원급이상단가 상대가치점수 산정명칭
IM453 회복기재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Ⅱ-심장재활-심장재활치료 39420 517.29  
KK051 마5가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1500 19.75  
KK051100 마5가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2260 29.63 만1세미만
KK051600 마5가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1960 25.68 만1세이상~만6세미만
KK052 마5나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2600 34.08  
KK052100 마5나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3900 51.12 만1세미만
KK052600 마5나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3380 44.3 만1세이상
~만6세미만
KK053 마5다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3160 41.46  
KK053100 마5다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4740 62.19 만1세미만
KK053600 마5다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4110 53.9 만1세이상
~만6세미만
KK152 마15다(1)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3730 48.91  
KK152100 마15다(1)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5590 73.37 만1세미만
KK152600 마15다(1)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4840 63.58 만1세이상
~만6세미만
KK153 마15다(2)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4820 63.29  
KK153100 마15다(2)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7230 94.94 만1세미만
KK153600 마15다(2)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6270 82.28 만1세이상
~만6세미만
KK154 마15다(3)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5900 77.44  
KK154100 마15다(3)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8850 116.16 만1세미만
KK154600 마15다(3)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7670 100.67 만1세이상
~만6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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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38, 1639, 1635, 1642, 1636

-코로나19 관련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심사기준부 ☎ 033) 739-3768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 - 1631, 1632, 1633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 예비급여부 ☎ 033) 739-1941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