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5.13.(코로나19)& 7.1.(주사료 및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의료수가개발부/2020-06-16
행정예고 종료 후 개정고시를 반영하여 시행일 전에 '전체판 포함 수가파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대용량 수가파일은 URL을 통해 경로를 게시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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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19.12.27.)]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보험급여과-2427호(2020.6.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498호(2020.6.16.)]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494호(2020.6.16.)]
총계 | 기본 코드 |
산정 코드 |
내용 |
2 | 1 | 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5월13일시행) |
코로나 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 |||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Ⅲ 산정코드 신설 | |||
23 | 11 | 12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5월13일시행) |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50% 적용) | |||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1인용 | |||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3)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1인용 | |||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 |||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Ⅱ (명칭 변경 및 점수인상) | |||
○ 고시 제 2019-310호 관련 (7월1일시행) | |||
- 제2부 제5장 주사료 (점수변경) | |||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 |||
마-15 항암제 주입 |
◎ 시행일자 : 2020. 5. 13. &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5월13일시행)
수가코드 | 적용일자 | 분류번호 | 한글명 | 병원급 이상단가 |
상대가치점수 | 본인부담률50/100 |
AH040 | 2020-05-13 | 요양병원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85130 | 1117.19 | Y |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Ⅲ 산정코드 신설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5월13일시행)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1인용 (본인부담률 50% 적용)
수가 코드 |
한글명 | 의원 단가 |
병원급 이상 단가 |
치과병 의원단가 |
보건기 관단가 |
한방병 원단가 |
상대가 치점수 |
본인 부담률 50/100 |
중복인정여부 |
AK300 |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
0 | 187200 | 214710 | 0 | 214470 | 2456.66 | Y | Y |
AK310 | 격리실 입원료- 음압 격리실 입원료-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인용 |
0 | 298340 | 342200 | 0 | 341800 | 3915.28 | Y | Y |
AK400 | 격리실 입원료- 일반 격리실 입원료-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 |
139760 | 0 | 142360 | 136500 | 0 | 1628.85 | Y | Y |
AK410 | 격리실 입원료-음압 격리실 입원료-의원 ,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1인용 |
205770 | 0 | 209610 | 200980 | 0 | 2398.3 | Y | Y |
○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관련 (7월1일시행)
-심장재활치료-재활치료료 Ⅱ (명칭 변경 및 점수인상)
수가코드 | 적용 일자 |
분류 번호 |
한글명 | 병원급 이상 단가 |
치과병 의원단가 |
한방병원 단가 |
상대가 치점수 |
산정명칭 | 장구분 |
IM453001 | 2020-07-01 | 회복기 재활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Ⅲ -심장재활 -심장재활치료 |
39420 | 45210 | 45160 | 517.29 | 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시행한 경우 |
시범사업 |
○ 고시 제 2019-310호 관련 (7월1일시행)
- 제2부 제5장 주사료 (점수변경)
·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 마-15 항암제 주입
수가코드 | 분류번호 | 한글명 | 병원급이상단가 | 상대가치점수 | 산정명칭 |
IM453 | 회복기재활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Ⅱ-심장재활-심장재활치료 | 39420 | 517.29 | |
KK051 | 마5가 |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1500 | 19.75 | |
KK051100 | 마5가 |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2260 | 29.63 | 만1세미만 |
KK051600 | 마5가 | 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1960 | 25.68 | 만1세이상~만6세미만 |
KK052 | 마5나 |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2600 | 34.08 | |
KK052100 | 마5나 |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3900 | 51.12 | 만1세미만 |
KK052600 | 마5나 | 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3380 | 44.3 | 만1세이상 ~만6세미만 |
KK053 | 마5다 |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3160 | 41.46 | |
KK053100 | 마5다 |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4740 | 62.19 | 만1세미만 |
KK053600 | 마5다 | 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4110 | 53.9 | 만1세이상 ~만6세미만 |
KK152 | 마15다(1)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3730 | 48.91 | |
KK152100 | 마15다(1)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5590 | 73.37 | 만1세미만 |
KK152600 | 마15다(1)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미만[1병또는포장단위당] | 4840 | 63.58 | 만1세이상 ~만6세미만 |
KK153 | 마15다(2)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4820 | 63.29 | |
KK153100 | 마15다(2)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7230 | 94.94 | 만1세미만 |
KK153600 | 마15다(2)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6270 | 82.28 | 만1세이상 ~만6세미만 |
KK154 | 마15다(3)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5900 | 77.44 | |
KK154100 | 마15다(3)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8850 | 116.16 | 만1세미만 |
KK154600 | 마15다(3) |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 7670 | 100.67 | 만1세이상 ~만6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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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38, 1639, 1635, 1642, 1636
-코로나19 관련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 심사기준부 ☎ 033) 739-3768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 - 1631, 1632, 1633
-마-5 및 마-15 주사료 개정 : 예비급여부 ☎ 033) 739-1941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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