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0-06-24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 주요내용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항목 신설 등 10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8.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020.6.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89 각막내피세포검사란 다음에 나-795 동공
부등검사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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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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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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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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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부등검사 Anisocoria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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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951 |
가. 약물을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drug |
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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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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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952 |
나. 중성필터를 이용한 경우 pupillary defect test with neutral density filter |
8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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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3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3회 이내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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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1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란 다음에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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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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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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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Fractional Flow Reserve, F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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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사용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압력철선은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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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만 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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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730 |
가. 단일혈관 Single Vessel |
1,174.54 |
|
E0731 |
나. 추가혈관 Additional Vessel |
587.27 |
|
|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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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란 다음에 나-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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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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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58-2 |
E7583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High-speed Videolaryngoscopy |
5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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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4란 다음에 자44-1란과 자44-2란을, 자428-1란 다음에 자428-2란을, 자661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자504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4-1 |
(N1400) |
자44-2 |
(N1402, N1403) |
자428-2 |
(R4286) |
자504 |
(S5039, S5040, S5041, S5042, S5043, S5044, S5045, S5047, S5048, S5049, S5038, S5053, S5054) |
자661-1 |
(M6615) |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란
다음에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란과 자-44-2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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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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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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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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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 교정술 Correction of the spine with magnetically controlled growing r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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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은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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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400 |
가. 삽입술 Implantation |
16,837.83 |
|
N1401 |
나. 연장술 Lengthening |
528.78 |
자-44-2 |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 Expansion Thoracoplasty with Vertic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
|
|
|
주 :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은 별도 산정한다. |
|
|
N1402 |
가. 삽입술 Implantation |
15,190.81 |
|
N1403 |
나. 연장술 Lengthening |
2,077.8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8-1 자궁경부봉축해제술란 다음에
자-428-2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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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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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28-2 |
R4286 |
자궁목 페서리 삽입술 Cervical Pessary Placement |
30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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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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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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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다. 섬유주절제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차. 스텐트 삽입술란 다음에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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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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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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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視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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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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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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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043 |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
6,255.39 |
|
S5053 |
주 :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는 879.88점을 산정한다. |
|
|
S5054 |
카. 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Laser Trabeculoplasty |
1,458.2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61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란
다음에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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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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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방사선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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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1-1 |
M6615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Percutaneous Implantation with Multilayer Flow Modulator for Aortic Aneurysm |
14,766.91 |
|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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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로 인하여 관혈적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방사선진단에 소요된 비용과 동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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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ulator, Introducer, angiocatheter, Guide- wire,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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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듈레이터에 의해 덮이는 분지혈관의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또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 시술시 사용된 재료대만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타] 자990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란
다음에 자-991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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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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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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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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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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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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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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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911 |
가. 24시간 까지 |
2,029.91 |
|
Q9912 |
나. 24시간 초과 1일당 |
1,863.14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에 나721-1가 및 나721-1나란을, 자504다란 다음에 자504다주란을,
자661다란 다음에 자661-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2 |
나721-1가 |
E0730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
02 |
나721-1나 |
E0731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추가혈관 |
09 |
자504다주 |
S5053 |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섬유주절제술- 주사침 여과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09 |
자661-1 |
M6615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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