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0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09
○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 선별급여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7.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016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90% |
2020-07-01 |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06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
80% |
2020-07-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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