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09

야국화 2020. 6. 10. 09:18

2020-11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6-0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09


○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 선별급여 2항목 신설

○ 시행일 : 2020.7.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90%

2020-07-01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80%

2020-07-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