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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09

야국화 2020. 6. 10. 08:59

2020-11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0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09


○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등 3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7.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누-016

D0160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587.42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705 직장수지검사란 다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706










E7060
E7061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444.46
1,075.69

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799-1 EA010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
주 : 나-706가,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43.32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1절 검체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염증지표>

< 신설 >

< 신설 >

-016

D0160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587.42

 

< 신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3절 기능검사료

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 검사]

[소화기 기능 검사]

< 신설 >

< 신설 >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 신설 >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신설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신설 >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외한다.

< 신설 >

< 신설 >

E7060

.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

< 신설 >

< 신설 >

E7061

.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내시경]

-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799-1

EA010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

 

: <신설>, -759, -759-1, -761, -761-1, -762, -763, -764, -765, -766, -767, -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706, -759, -759-1, -761, -761-1, -762, -763, -764, -765, -766, -767, -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