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6-0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09
○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등 3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7.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다음에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누-016 |
D0160 |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587.42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나-705 직장수지검사란 다음에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나-706 |
E7060 E7061 |
제3절 기능검사료 [소화기 기능검사]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주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
1,444.46 1,075.69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나-799-1 | EA010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143.32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
||
[일반진단검사] |
[일반진단검사] |
||
<염증지표> |
<염증지표> |
||
< 신설 > |
< 신설 > |
누-016 D0160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KL-6 (Krebs von den Lungen-6) ………587.42점 |
|
< 신설 >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
제3절 기능검사료 |
제3절 기능검사료 |
||
[소화기 기능 검사] |
[소화기 기능 검사] |
||
< 신설 > |
< 신설 > |
나-706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Esophageal Function Test using Endoluminal Functional Lumen Imaging Probe System |
|
< 신설 > |
|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신설 >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신설 > |
|
3.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나」는 제외한다. |
< 신설 > |
< 신설 > |
E7060 |
가.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1,444.46점 |
< 신설 > |
< 신설 > |
E7061 |
나. 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1,075.69점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시경] |
[내시경] |
||
나-799-1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
나-799-1 EA010 |
내시경 세척·소독료 ………143.32점 |
|
주: <신설>,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
주: 나-706가,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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