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정웅구/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8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지급보류 처리절차 개선
- ▴처리 기간 단축(20일→10일), ▴지방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6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내용 비교>
당초 |
【공단】대상통보 → 【시군구】수사결과서 확인, 의료기관 예정통보, 의견접수 및 결정통보, 공단에 지급보류 요청 |
개선 |
【공단】수사결과서 확인, 의료기관 예정통보, 의견접수 및 결정통보, 지급보류 확정 및 시군구 통지 → 【시군구】 |
○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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