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건식부황-유관법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안내18.5.29

야국화 2020. 7. 28. 10:0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328(2018.5.16.),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388(2018.5.28.), “자율점검제 2차 시범운영 추진 요청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착오에 의한 부적정 청구사례로 실제 건식부항-유관법 실시 후 건식부항-주관법으로 청구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항목 대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코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범운영 결과를 제도 마련 반영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0337391344, 1345, 1346)

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6)

 

[별첨 1] (앞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

- 부항술 산정기준 위반사항 관련 -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실하게 제출한 요양(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혜택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전예방적 체계 전환에 따라 료계와의 갈등과 마찰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부항술 산정기준 위반사항자율점검은 건식부항 중 주관법의 구내역과 실시방법을 비교 검토 후 확인사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에 보한 주관법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11부터 현재 시점까지 부항술 청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후 확인된 역에 대한 관계류를 작성하시고 소명자료와 함께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사2),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점검결과 제출 방법

- [대상항목] 건식부항 산정기준 위반사항
(, 실제 유관법이나 섬관법을 실시 후 주관법으로 대체하여 청구)

 

- [대상기간]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부당청구 확인 시점까지

(* 진료년월 기준 2015.1.1. 2017.12.31.까지 통보 )

 

- [제출기한] 확인 요청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1) 부당청구 여부 점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 자율점검결과서

-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

2) 부당이득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기재

3)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2

 

- [문의처] 심사평가원 조사2부 이경란 차장( 0337391344)

미경 대리( 0337391345)

상아 대리( 0337391346)

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나래 주무관( 0442022776)

 

2) 자율점검 운영 절차()

부담내역 감지->선정 및 통보->자율점검/결과제출->접수처리->정산(환수예정통보)->공단환수

                                                  ▼                 ▼

불성실제출기관                                불성실 제출기관       ----------->현지조사 실시

 

자 율 점 검 결 과 서

①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② ○ 소재지: (TEL : )

③ ○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점검내용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대상항목부항술-주관법청구내역에 대하여 자체점검 한 결과, ( )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 아 래 -

 

 

년 월 일

 

제출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제출 서류

1. 부당 청구 여부 점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작성방법

 

자율점검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자(대표자)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자율점검 대상항목을 자세히 적습니다.(, 주관법 대체청구, 건식부항 청구 착오 등)

점검내용은 통보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 아 래 -

1. 청구기간 : 201511일부터 ( )( )( )일까지

* 통보대상기간(2015.1.1~2017.12.31.) 포함하여 최종 부당청구 시점까지 기재

 

2. 시행한 시술 및 처치 간략하게 기록(시술자, 소요시간, 시술방법 등)

1) 시술자: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타( )

2) 소요시간: ( )

3) 시술방법: ( * 자세히 기술할 것 )

 

3. 건식부항 중 주관법으로 다빈도 청구하게 된 이유

전산상 청구프로그램 셋팅 오류

행위정의 이해 부족에 따른 착오 청구

심사 삭감 우려로 수가 코드 변경하여 청구

기타( * 자세히 기술할 것 )

 

 

자율점검결과를 작성한 일자를 적습니다.

제출인은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며 대표자의 성명 기재 및 직인 날인 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