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메트포르민의약품 관련 질의응답 및 청구방법 안내 2020.5.27

야국화 2020. 5. 27. 13:36

메트포르민의약품 관련 질의응답 및 청구방법 안내 2020.5.27
1. 메트포르민의약품 관련 질의응답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질의응답 및 청구방법 각 1부. 끝.

 

메트포르민(당뇨병치료제)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 2020.05.27. 보건복지부 >

 

 

1. 재처방·재조제 일반원칙

 

Q1 : 검사 결과 판매 중지된 31개 품목 메트로포르민 성분 완제 의약품(이하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반드시 재처방·재조제를 받아야 하나요?

A1 : 식약처 조사 결과,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재처방·재조제를 희망하는 환자분은 요양기관(·의원, 약국)에 방문하여 재처방 필요성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 환자가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3 :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반드시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 가져가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

,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 확인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본인인증)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약품명, 투약일)

 

Q4 :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코로나19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대리처방 및 전화처방·상담이 가능합니까?

A5: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 하에 대리처방 및 전화 처방·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방전 상 잔여일수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의료기관(약국 )과 환자 간에 협의한 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Q6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6: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다만,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Q7 :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추가 처방일수 또는 추가된 타 의약품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까?

A7 :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에 한정되며, 면제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일수입니다. 따라서,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처방전의 잔여일수에 처방일수가 추가되거나( 기존 잔여일 5+추가 30), 배탈 등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된 일수 및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되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8 :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이 가능한가요?

A8 :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이 가루약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함께 재처방이 가능하며,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됩니다.

 

- 메트포르민 의약품 대체 재처방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는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조제료 등 의약품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9 :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어떻게 하나요?

A9 : 현행 제도내에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원약으로 가져간 메트포르민 의약품은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를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 약국에서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 약국에서는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기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 현재 복용하고 있는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하나요?

A11 :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 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습니다.

 

 

Q12 : 환자가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A12 :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Q13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13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4 :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시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 전화상담 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나요?

A14 :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인 경우에는 진찰료 및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보건의료원 해당) 산정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 관련

 

Q1 : 재처방이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잔여일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는 건가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재처방·재조제분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해야 하나요?

A1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형식 설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 문제의약품 유형 >
문제의약품/유형코드/세부유형        /세부유형코드
 라니티딘   / A         /재처방.재조제/  01
니자티딘    / B         /재처방.재조제/  01

메트포르민 / C         /재처방.재조제/  01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작성요령

(선시행 후 개정) 문제의약품 발생시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Q2 :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재조제할 경우 처방(조제)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A2 :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됩니다.

 

Q3 : 청구화면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3 :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C/01’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질의ㆍ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도 청구 하나요?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건도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합니다.

2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건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명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C/01”을 기재합니다.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

3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원일수: 1

요양급여일수: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합니다.

4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다른 질병이 아닌 동일 질병으로 추가 진료 후 의약품 처방이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 세부작성요령 예시와 같이 추가 의약품이나 검사에 대한 명세서는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5

메트포르민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남아 있는 경우는 함께 재처방 가능한가요?

가루로 혼합된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는 한 장의 명세서와 원외처방전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C/01”을 기재합니다.

만일,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위 3번의 세부작성요령과 같이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6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시 명세서에 만성질환관리료, 의료평가지원금, 전화상담 관리료 등을 청구해도 되나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의 경우에는 진찰료 및 전화상담 관리료(의원, 보건의료원 해당)만 청구 가능하며, 추가 처방 또는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의 명세서로 분리청구 합니다.

7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리처방에 의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명세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C/01”과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정하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를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8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이나, 명세서 작성청구 프로그램에서 본인부담액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본인부담액이 청구프로그램에 발생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명세서 작성청구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의원에서는 명세서 분리작성이 안되는데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나요?

명세서 분리청구는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내역과 무관한 추가 처방 등 내역을 각각의 명세서로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 , 기존의 별도 분리청구 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원청구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0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진료와 다른 질병을 동시 진료한 건의 명세서 작성 시 메트포르민 사용 문제의약품 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0원 입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진료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청구금액, 본인부담액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의원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이므로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2

의료기관에서 재처방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은 어떻게 기재 하나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등과 같이 재처방 건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13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처방시 진찰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메트포르민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이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찰료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 다만, 재처방 관련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위 10번과 같이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메트포르민 관련 재처방 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추가 복용이 필요치 않아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에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찰료 청구 가능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이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C/01”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2020. 5.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2. 청구방법

3. 세부작성요령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4. 질의응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대상매체: 정보통신망(포털, EDI,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

대상의약품: 보험의약품

 

2. 청구방법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1.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이하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ㆍ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C/01”을 기재하여 청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59)]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기재형식

설 명

MT059

문제의약품 유형

X(1)/X(2)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시 아래의 문제의약품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기재

<문제의약품 유형>  C/01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문제의약품 유형코드) 청구방법 안내 후 고시개정

2. 재처방·재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3.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 배탈 등) 진료 후 처방할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하며, 반드시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 청구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C/01”을 기재하여 청구

 

4.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청구하며, 반드시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 청구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C/01”을 기재하여 청구

 

5. 메트포르민 의약품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청구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 “C/01”을 기재하여 청구

3. 세부작성요령

 

[1]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예시) 환자가 2020.5.19. 처방받은 메트포르민정 50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2020.5.26. 내원하여 OO500mg 8일분으로 재처방·재조제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의원 외래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종류/면허번호

01/02/1/AA254/11,540/1/1/11,540/1/12345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500mg/1/2/8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등으로 표기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1,540/3,400(주1)/8,14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400(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400(본인일부부담금) = 8,140

약국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500mg/1/2/8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목/줄번호/코드구분/코드/품명/단가/1회 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금액/조제구분
01/01/1/3/600000000/OO정500mg/267/1/2/8/4,272
02/01/2/1/Z1000/약국관리료(방문당)/660/1/1/1/660

02/01/3/1/Z2000/조제기본료(방문당)/1,430/1/1/1/1,430

02/01/4/1/Z3000/복약지도료(방문당)/960/1/1/1/960

02/01/5/1/Z4108/처방조제-내복약 8일분/3,790/1/1/1/3,790

02/01/6/1/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1/1/1/560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1,670/3,500(주1)/8,17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1,67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500(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67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500(본인일부부담금) = 8,170

[2]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 이루어진 경우

(예시) 환자가 2020.5.19. 처방받은 메트포르민정 50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하고 의료기관(의원)2020.5.26. 내원하여 OO500mg 8일분으로 재처방하고, 동시에 감기로 □□5일분 처방받은 경우

ㆍ의료기관, 약국: 메트포르민 재처방·재조제 명세서와 다른 질병 명세서 각각 작성

ㆍ메트포르민 재처방·재조제 건: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T059“C/01” 기재 및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의원 외래

 

< 명세서(1): 메트포르민 재처방 관련 >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종류/면허번호

-/-/-/-/-/-/-/-/-/-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500mg/1/2/8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등으로 표기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0/0/0

 

< 명세서(2): 다른 질병 진료 관련 >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종류/면허번호

01/02/1/AA254/11,540/1/1/11,540/1/12345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1/3/5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1,540/3,400(주1)/8,14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400(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

2.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400(본인일부부담금) = 8,140

 

약국

 

< 명세서(1): 메트포르민 재조제 관련 >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500mg/1/2/8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목/줄번호/코드구분/코드/품명/단가/1회 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금액/조제구분
01/01/1/3/600000000/OO정500mg/267/1/2/8/4,272
02/01/2/1/Z1000/약국관리료(방문당)/660/1/1/1/660

02/01/3/1/Z2000/조제기본료(방문당)/1,430/1/1/1/1,430

02/01/4/1/Z3000/복약지도료(방문당)/960/1/1/1/960

02/01/5/1/Z4108/처방조제-내복약 8일분/3,790/1/1/1/3,790

02/01/6/1/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1/1/1/560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1,670/3,500(주1)/8,17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1,67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500(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67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500(본인일부부담금) = 8,170

< 명세서(2): 다른 질병 조제 관련 >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1/3/5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목/줄번호/코드구분/코드/품명/단가/1회 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금액/조제구분
01/01/1/3/600000000/OO정/26/1/3/5/390
02/01/2/1/Z1000/약국관리료(방문당)/660/1/1/1/660

02/01/3/1/Z2000/조제기본료(방문당)/1,430/1/1/1/1,430

02/01/4/1/Z3000/복약지도료(방문당)/960/1/1/1/960

02/01/5/1/Z4108/처방조제-내복약 5일분/2,890/1/1/1/2,890

02/01/6/1/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1/1/1/560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6,890/2,000(주1)/4,89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6,89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2,000(100원미만 절사)

※ 실제 환자에게 징수

 

2. 6,890(요양급여비용총액 1) - 2,000(본인일부부담금) = 4,890

 

[3] 메트포르민 성분 보험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이 가루로 혼합 조제되어 전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하는 경우

(예시) 환자가 2020.5.19. 가루약으로 처방·조제받은 메트포르민정 500mg□□ 15일분을 7일분 복용 후 남은 8일분을 가지고 의료기관(의원)2020.5.26. 내원하여 의약품전체 약 8일분에 대해 재처방·재조제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의원 외래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면허종류/면허번호
01/02/1/AA254/11,540/1/1/11,540/1/12345

명세서 처방내역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3/600000000/OO정500mg/1/2/8
3/600000000/OO정/1/3/8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문제의약품 재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재처방건등으로 표기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1,540/3,400(주1)/8,14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400(100원미만 절사)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2. 11,54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400(본인일부부담금) = 8,140

 

약국

명세서 상병내역

요양개시일자: 2020.5.26.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MT059 / C/01

명세서 처방내역 (생략가능)
코드구분/코드/품명/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총투약일수
600000000/OO정500mg/1/2/8
600000000/OO정/1/3/8

명세서 조제투약내역
항/목/줄번호/코드구분/코드/품명/단가/1회 투약량/1일투약량/총투약일수/금액/조제구분
01/01/1/3/600000000/OO정500mg/267/1/2/8/4,272
01/01/2/3/600000000/OO정/26/1/3/8/624
02/01/3/1/Z1000/약국관리료(방문당)/660/1/1/1/660
02/01/4/1/Z2000/조제기본료(방문당)/1,430/1/1/1/1,430
02/01/5/1/Z3000/복약지도료(방문당)/960/1/1/1/960
02/01/6/1/Z4010/처방조제-내복약-가루약 조제투약/590/1/1/1/590
02/01//7/1/Z4108/처방조제-내복약 8일분/3,790/1/1/1/3,790
02/01//8/1/Z5000/의약품관리료(방문당)/560/1/1/1/560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12,880/3,800(주1)/9,080(주2)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12,88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30%(본인부담률) = 3,800(100원미만 절사)

※ 약품비: 환자 부담, 조제료 등: 환자 부담 면제
(, 65세이상 & 요양급여비용총액 110,000원 이하로 정액인 경우에는 품비 포함 전체 환자부담(1,000) 면제)

2. 12,880(요양급여비용총액 1) - 3,800(본인일부부담금) = 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