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 2020.5.22

야국화 2020. 5. 22. 16:13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 2020.5.22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2020.5.12.)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4 (2020.5.21)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질의응답 추가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시행일) 2020. 5.22 ~
-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정신과의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③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1부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대상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 기타 의료기관(정신병원 외 각 종별 정신의료기관 포함)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 예정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정신과의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③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적용
일시
2020.5.13~ 2020.5.2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 안내
- 고시 2020-95호(2020.5.12.) 개정사항 관련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고시 2020-95호, 2020.5.12.)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2.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음 -

구분 세부내용
대상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단,「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적용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 단,「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 가-6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산정횟수 ○ 입원 당일 1회
적용수가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본인
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청구방법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하여야 함
적용기간  2020. 5. 22.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관련 질의응답 (고시 2020-95호, 2020.5.12. 개정사항 관련)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 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②「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정신과의원)
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단, ③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2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안내대로 가.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호, 2020.3.17.)


3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 실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낮병동 입원은 제외

 

4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5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입(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7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