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2020-106호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2020.5.27

야국화 2020. 5. 28. 09:51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고시 2020-106(2020.5.27.) 개정사항 관련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 2020.2.6., 고시 2020-95, 2020.5.12., 고시

    2020-10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2.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세부 내용

적용대상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입소예정 시설의 장이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를 검사 실시 기관에 제출

대상기관

(청구기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 보건소내 선별진료소는 제외

산정횟수

사회복지시설 입소당일 (혹은 전일) 1

적용수가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
   기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
     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를 기재하여야 함.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참고

상병분류기호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적용기간

2020. 5. 28.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1]  관련 질의응답(고시 2020-106, 2020.5.27. 개정사항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자의 범위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3

검사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붙임2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5

사회복지시설 입소
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확인
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6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7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
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8

상급종합병원내 선별진료소(외래)에서 검사시행시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 60% 적용)

9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10

상병분류기호 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여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합니다.

11

입소당일(혹은 전일)
1회 검사시 ·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무증상자 대상자 검사이므로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적용하고, 하기도 검체
   채취를 위해 가래 배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8-1, ’20.5.20.) . 실험실 검사 관리

12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하여 청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 유형(의미)
 1     /   노인     
 2     /   장애인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
  특정내역    사회복지시설입소/1/20200601/1234567890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공통)

검 사 의 뢰 서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
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 ,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의료급여법 제23)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