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고시 2020-106호(2020.5.27.) 개정사항 관련 -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2.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 시설 감시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
세부 내용 |
적용대상 |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입소예정 시설의 장이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를 검사 실시 기관에 제출 |
대상기관 (청구기관) |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 보건소내 선별진료소는 제외 |
산정횟수 |
○ 사회복지시설 입소당일 (혹은 전일) 1회 |
적용수가 |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
청구방법 |
○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에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참고 |
상병분류기호 |
○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
적용기간 |
○ 2020. 5. 28.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붙임1] 관련 질의응답(고시 2020-106호, 2020.5.27. 개정사항 관련)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
❍ 다음의 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
입소의 범위는
|
❍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에서 (재)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
3 |
검사시행시기는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붙임2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4 |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
5 |
사회복지시설 입소 |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의 입소예정일, |
6 |
본인이 부담하는 |
❍ 기존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
7 |
본인부담금에 대한 |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8 |
상급종합병원내 선별진료소(외래)에서 검사시행시 본인부담률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 60% 적용) |
9 |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
10 |
상병분류기호 기재 |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여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합니다. |
11 |
입소당일(혹은 전일) |
❍ 무증상자 대상자 검사이므로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적용하고, 하기도 검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1판, ’20.5.20.)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12 |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하여 청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공통) |
검 사 의 뢰 서 접수일자: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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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시설 |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소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소예정일 |
|
대상자 유형 |
[ ]1.노인 [ ]2.장애인 |
유의사항 |
|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
|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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