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515호(2020.4.3.)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주요내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생활치료센터 | AH351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 482.68 |
AH352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322.05 |
○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제목 | 세부내용 |
산정 기준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가.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대한 안내 등 실시 나.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라.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
산정 방법 |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제목 | 세부 내용 |
산정기준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 지원한 의료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
산정방법 |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또는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
운영지원 형태 | 시행한 의료 행위 | 산정 가능 수가 |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등 지원 |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Ⅱ | |
의료인력 파견 지원 |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Ⅱ |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6] 기타 행정사항
○ 참여 신청
-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신청 접수
* [서식4]를 실제 운영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FAX: 033-811-7446)
- (신청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까지
○ (적용 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행정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대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운영점검) 의료인력 지원 및 파견 현황, 입소 환자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등을 점검 예정
붙임 1.‘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 ▸대상 명세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급여대상자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원칙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해당 내용으로만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 청구
○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 (서식구분) 의과 입원명세서에 작성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의과 외래명세서에 작성
- (요양기관기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요양기호로 작성
- (입원일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 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항, 목)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01항 03목”란에 기재
○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구분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9(1)/X(2)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 ||||||||||||||||||
MX999 | 기타내역 | X ( 1 ) /X(12)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 작성예시
▪[예시1] 의과 입원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2 | 요양급여비용 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
주1) 100,000 | 100,000 | 주2) 20,000 | 주3) 8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원(10원미만 절사)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T043 | 주3) 3/02 |
주1) 1 |
| 주4) MX999 | 주5) C/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주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기재형식: 9(1)/X(2)
주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5)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2] 의과 외래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타 상병 진료비
①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2 | 요양급여비용 총액 1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건강보험 100분의 |
주1) 100,000 | 100,000 | 주2) 60,000 | 주3) 40,000 | - |
주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예: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원(요양급여비용총액 1) X 60%(외래 본인부담률) = 60,000원(100원미만 절사)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②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주1) 1 |
| 주2) MX999 | 주3) C/생활치료센터 |
주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3) 타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붙임 2.‘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관련 질의․답변 |
[1] 참여 신청 및 인력 신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제출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에 FAX 등으로 제출
* FAX: 033-811-7446 * 신청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만 신청함 |
1-2 |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 의료기관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1-3 |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 치료센터를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 ❍ 운영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1-4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및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서식4]에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신청 후 수가 산정 가능 |
1-5 |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인력 신고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
1-6 |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인력신고 대상 아님 |
[2] 수가 산정지침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
2-1 |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지? |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함에도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 | ||||||||||||||||||
2-2 | 생활치료센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관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 하는 대표 의료기관을 결정 하여 산정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2-3 |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방법은? |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종료일까지, 이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익일부터 산정함
* 예시) 의료기관A는 4/5까지 산정하고 의료기관B는 4/6부터 산정함
| ||||||||||||||||||
2-4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는데, 산정 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하며,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함
* 예시) 14일 동안 입소한 경우 14회 산정
❍ 단,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Ⅱ는 중복 산정 불가 | ||||||||||||||||||
2-5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산정기준 중 의사가 대면 진료하여야 하는지?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소 중 2회 이상의 의사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무 기록 확인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함(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 가능) | ||||||||||||||||||
2-6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 ||||||||||||||||||
2-7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소아・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야간 또는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
2-8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산정하며,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동일한 입원 명세서에 함께 작성하여 청구 | ||||||||||||||||||
2-9 |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은?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파견 인원 및 그 외 인력 파견은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판단 하여 파견함 | ||||||||||||||||||
2-10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중 일부 환자만 관리할 경우 수가 산정은? | ❍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한 경우에 수가 산정 가능 |
[3] 수가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
3-1 | 의료기관 입원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동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날부터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 |||||||||||||||||||||||||||||||||||||||||||||||||||||||||||||||||||||||||||||||||||||||||
3-2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 하여 각각 작성·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입원명세서에 청구 - 타 상병 진료비: 외래명세서에 청구
❍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는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 |||||||||||||||||||||||||||||||||||||||||||||||||||||||||||||||||||||||||||||||||||||||||
3-3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무엇인지? | ❍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 하기 위한 특정내역 * MX999(기타내역)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급여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 하기 위한 특정내역 | |||||||||||||||||||||||||||||||||||||||||||||||||||||||||||||||||||||||||||||||||||||||||
3-4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과 MX999 기재방법은? |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기재
❍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는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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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 급여비용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4] 의약품 처방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의 [별첨4]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하며,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소 환자에게 코로나19가 아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 과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비용지원 대상이 아님 |
4-2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 만 청구할 수 있음
❍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 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 한지? |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 응답을 따름 |
5-2 |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에 의거 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 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
5-3 |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 |
5-4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타 상병(코로나19 이외) 진료 시 청구방법은? |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 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 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6]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6-1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진료비 지원 절차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
□ 조사자 : □ 조사일자 :
입실일시 |
| 방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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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증상 시작일 | 년 월 일 | |||||
확진일 | 년 월 일 | |||||||||||
격리해제 예정일 | 년 월 일 | |||||||||||
기저질환 | □ 무 □ 유 ( ) | 임신 | □ 무 □ 유 ( 주 ) | |||||||||
입실당시 증 상 |
□ 발열(37.5℃ 이상) (입실 당시 체온 : 우 ℃, 좌 ℃) □ 기침 □ 근 육통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권태감 □ 구토 □ 설사 □ 복통 □ 기타 ( ) | |||||||||||
□ 맥박 ( 회/분) □ 호흡 ( 회 / 분) | 중증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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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X선 결과 | □ 정상 □ 폐렴 □ 기타 ( ) | 산소포화도 | % | |||||||||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 ||||||||||||
상태 및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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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소 구 분 | □ 귀가 조치 (격리 해제) | 년 월 일 시 분 | ||||||||||
□ 지정병원이송 ( 병원) | 년 월 일 시 분 | |||||||||||
□ 기타 ( ) | 년 월 일 시 분 | |||||||||||
조치사항 | □ 보건교육 □ 기타 조치 ( ) |
서식2 환자 관리대장[예시] |
NO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입실일 | 퇴실일 | 격리실 NO. | 주소 | 중등도 분류 | 입소 사유 | 격리기간 중 증상 (시작일) | 퇴소 현황 |
| 홍길동 | 남 |
| 1.10 | 1.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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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병원에서 퇴원 |
|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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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 발열, 인후통 (2020.1.1) | 00의료기관 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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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
대 상 자 명 | 증상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 | 10일차 | 11일차 | 12일차 | 13일차 | ~ | 19일차 | 20일차 | 21일차 | |
일 | 일 | 일 | 일 | 일 |
| 일 | 일 | 일 | 일 |
| 일 | 일 | 일 | |||
예시 OOO | 1. 체온 | 오전 | 36.5°C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오후 | 38°C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36.5°C |
| 36.5°C | 36.5°C | 36.5°C | ||
2. 임상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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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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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태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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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흡곤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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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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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증상 |
| 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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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 (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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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박(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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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흡수(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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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 포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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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 X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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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 (℃) |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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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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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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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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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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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흡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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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객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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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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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압 (m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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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맥박 (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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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흡수 ( 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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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 포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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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흉부 X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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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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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요양기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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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 |||||||||||
생활치료 센터 | 센터명칭 |
|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관리 | 시작일 | 년 월 일 | |||||||
시설명 |
| 종료일1) | 년 월 일 | |||||||||
요양기관 운영 현황 | ||||||||||||
운영 형태 | □ 단독 지원 | □ 대표 기관 (다수 지원) | 코로나19 진단 검사 | □ 직접 | □ 수탁검사 | |||||||
파견 인력2) | 직종 | 상주 | 비상주 | 의료장비 구비 여부3) | 구분 | 의료기관 | 지원장비 | |||||
의사 | ( )명 | ( )명 | 자동혈압계 | □ | □ | |||||||
간호사 | ( )명 | ( )명 | ||||||||||
산소포화도 측정기 | □ | □ | ||||||||||
간호조무사 | ( )명 | ( )명 | ||||||||||
이동형 산소 | □ | □ | ||||||||||
심리지원 | ( )명 | ( )명 | ||||||||||
심폐소생술 장비 | □ | □ | ||||||||||
흉부 X-ray (이동형 등) | □ | □ | ||||||||||
그 외 | ( )명 | ( )명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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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지원 담당 | (담당자) (연락처) | |||||||||||
※ 작성요령 1) 종료일: 신청일 기준으로 입소 환자 관리 중인 경우 종료일은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 2) 파견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파견 인력 수를 기재 3) 의료장비 구비 여부: 의료기관 장비인 경우 의료기관 란에 기재하고 지원받은 장비인 경우 지원장비 란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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