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03

야국화 2020. 4. 3. 17:13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4-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515호(2020.4.3.)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주요내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적용 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생활치료센터

AH351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482.68

AH35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322.05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

 ○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제목

세부내용

산정

기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가. 입소 시 환자 상태 확인
  1)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서식1 참조)
  2)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등 실시


 나. 입소 중 환자 진단 검사 및 모니터링
  1)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폐렴 여부를 확인
  2) 1일 2회 이상 환자의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서식3 참조)
  3) 관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및 환자 이송
  1)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2)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라. 퇴소 시 최종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산정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제목

세부 내용

산정기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대상기관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 지원한 의료기관

 

2.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 관리

산정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 산정함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또는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를 산정


운영지원 형태

시행한 의료 행위

산정 가능 수가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등 지원

- 입소 시, 퇴소 시 의사 진료

-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 X-ray 1회 이상 촬영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의료인력 파견 지원

-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4] 환자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법정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환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참조
     *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외래명세서로 청구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6] 기타 행정사항

 ○ 참여 신청
    - (신청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해 신청 접수
       * [서식4]를 실제 운영 시점을 명기하여 제출 (FAX: 033-811-7446)
    - (신청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까지

 ○ (적용 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 (행정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대표 의료기관* 1개소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대표 의료기관은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운영점검) 의료인력 지원 및 파견 현황, 입소 환자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의료지원 현황

     등을 점검 예정



붙임 1.‘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본방안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 요양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

대상 명세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급여대상자 입원명세서(의과)

대상 청구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 청구, 전산매체 청구 서면청구 모두 적용

진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

 

명세서 작성원칙

-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해당 내용으로만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생활치료센터 진료내역과 분리 청구

 

명세서 일반내역 작성요령

- (서식구분) 의과 입원명세서에 작성

*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를 본 경우 의과 외래명세서에 작성

- (요양기관기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요양기호로 작성

- (입원일수)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명세서 상병내역 작성요령

- (진료과목)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는 의과코드번호를 적용·기재함

 

명세서 진료내역 작성요령

- (,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0103란에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작성요령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 MX999)]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9(1)/X(2)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MT043 3/02

MX999

기타내역

X ( 1 )    /X(1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이 경우,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 (선 시행 후 개정)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검토  

 

이 외의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청구함

작성예시

 

[예시1] 의과 입원명세서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2

요양급여비용

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

100,000

2) 20,000

3) 8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20%(입원 본인부담률) = 20,000(10원미만 절사)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T043

3) 3/02

1) 1

 

4) MX999

5) C/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주2) 대형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

3) 3(기타)/0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재형식: 9(1)/X(2)

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5)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예시2] 의과 외래명세서 생활치료센터 타 상병 진료비

 

명세서 일반내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2

요양급여비용

총액 1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총액

1) 100,000

100,000

2) 60,000

3) 40,000

-

1) 요양급여비용총액 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100,000(요양급여비용총액 1) X 60%(외래 본인부담률) = 60,000(100원미만 절사)

3) 요양급여비용총액 1 -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명세서 특정내역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1

 

2) MX999

3) C/생활치료센터

1)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1’ 기재

2)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재

   주3) MX999와 줄을 달리하여 반드시 왼쪽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기재형식: X(1)/X(12)



붙임 2.‘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관련 질의․답변


[1] 참여 신청 및 인력 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제출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FAX 등으로 제출

 

* FAX: 033-811-7446

* 신청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만 신청함

1-2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1-3

1개의 의료기관에서 2개 이상의 생활

치료센터를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운영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별 [서식4]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함

 

1-4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및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서식4]

입소환자 관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여 신청 후

수가 산정 가능

1-5

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가 수 기관에서 파견되어 온 경우인력 신고 방법은?

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대표 의료기관의

기타 인력으로 신고함

 

*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 조치 안내 관련 질의응답

‘(보험급여과-1065, ‘20.3.3.) 신고방법 참고

1-6

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 중 자원봉사자의 인력 신고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인력신고 대상 아님


[2] 수가 산정지침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양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지?

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함에도 병상 부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적용

2-2

생활치료센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다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 하는 대표 의료기관을 결정

하여 산정

 

*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2-3

1개의 생활치료센터를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간에

 담당하여 운영 지원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

방법은?

각 의료기관이 담당한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관리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진료가 연계되어 날짜가 겹치는 경우

 이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종료일까지, 이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익일부터 산정함

 

* 예시) 의료기관A4/5까지 산정하고

             의료기관B4/6부터 산정함

일자

4/3

4/4

4/5

4/6

4/7

의료기관A

 

 

 

 

 

의료기관B

 

 

 

 

 

2-4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11

산정하는데, 산정 방법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해당 수가를 산정하며, 입소 당일부터 매일 1회 산정함

 

* 예시) 14일 동안 입소한 경우 14회 산정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과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중복 산정 불가

2-5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산정기 의사가 대면 진료하여야 하는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입소 중 2회 이상의 의사 진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무 기록 확인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함(대면, 전화, 영상통화 등 가능)

2-6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종별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2-7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소아야간 또는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야간 또는 공휴가산 등 각종 가산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2-8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산정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동일한 입원 명세서에 함께

 작성하여 청구

2-9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 기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 인력 파견 인원

그 외 인력 파견은 생활치료센터 상황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판단

하여 파견함

2-10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중 일부

환자만 관리할 경우 수가 산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한

 경우에 수가 산정 가능


[3] 수가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기관 입원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동일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날부터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청구

3-2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타 상병 진료비는 명세서를 분리

하여 각각 작성·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입원명세서에 청구

- 타 상병 진료비: 외래명세서에 청구

 

이 때, 요양급여일수와 입원일수(총 내원일수) 입원명세서와

외래명세서에 각각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3-3

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무엇인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와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대상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19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명세서:
특정내역 MT043MX999를 동시 기재

 

- 타 상병 진료비 등 본인일부부담 명세서:
특정내역 MX999를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코로나19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명세서임을 구분

하기 위한 특정내역

* MX999(기타내역)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급여진료비 명세서임을 구분

하기 위한 특정내역

3-4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MX999 기재방법은?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기재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는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이 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영문대문자와 한글로 기재

 

특정내역(MX999)기재

청구유형

C

/

 

올바른 기재

 

C

/

잘못된 기재

c

/

 

잘못된 기재

C

 

 

잘못된 기재

C

 

 

잘못된 기재

/

C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

3-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본인부담 지원 급여비용 명세서(특정내역 MT043 기재)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작성방법은?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

 

,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4] 의약품 처방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약품 처방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별첨4]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의 의약품 처방

 안내에 따라 처방하며,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소 환자에게 코로나19

아닌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에 대해 진료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

분리하여 외래 명세서로 청구(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C/생활치료센터를 기재

 

*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의약품은

비용지원 대상이 아님

4-2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에서 의약품을 원내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

만 청구할 수 있음

 

의약품 청구 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진료 내역

과 동일 명세서에 작성하고,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5]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5-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

한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진료확인번호, 급여일수 등) 대해서는 해당 질의

응답을 따름

5-2

진료비 청구 시 발생한 입원일수는 의료급여일수 포함인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등)에 의거 생활치료센터 입원일수는 의료

급여일수에 미포함되나, 명세서 청구 시에는 입원일수를

 기재해야 함  

5-3

명세서 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

5-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타 상병(코로나19 이외) 진료

 시 청구방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외래

명세서로 청구함

 

- 이 때 진료확인번호는 새로이 부여 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6]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6-1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진료비 지원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청



서식1  환자 상태 기록지


□ 조사자 :                                                       □ 조사일자 :

입실일시

 

방 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증상 시작일

     년  월   일

확진일

     년  월  일

격리해제 예정일

     년  월  일

기저질환

무   (              )

임신

  □ 무       (               )

입실당시

증     상

발열(37.5이상) (입실 당시 체온 : 우      ,    )

기침   □  근 육통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권태감  구토  설사  복통

기타 (                                                                      )

맥박 (   /)    호흡 (     / )
혈압 mmHg (    /   )

중증도

분류

흉부 X선 결과

정상    폐렴   기타 (           )

산소포화도

              %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상태 및

특이 사항

 

 

 

 

 

 

 

 

퇴 소

구 분

귀가 조치 (격리 해제)

       년    월   일   시   분

지정병원이송 (                      병원)

       년   월   일   시   분

기타 (                                 )

       년    월   일   시   분

조치사항

보건교육 기타 조치 (                                                                       )



서식2 환자 관리대장[예시]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주소

중등도 분류

입소

사유

격리기간 중 증상

(시작일)

퇴소 현황

 

홍길동

 

1.10

1.20

1

 

 

00병원에서 퇴원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무증상

발열, 인후통

(2020.1.1)

00의료기관

으로 이송

 

 

 

 

 

 

 

 

 

 

 

 

 

 

 

 

 

 

 

 

 

 

 

 

 

 

 

 

 

 

 

 

 

 

 

 

 

 

 

 

 

 

 

 

 

 

 

 

 

 

 

 

 

 

 

 

 

 

 

 

 

 

 

 

 

 

 

 

 

 

 

 



서식3 환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

19일차

20일차

21일차

 

 

예시

OOO

1. 체온
()

오전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오후

38°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36.5°C

2. 임상

증상

 

 

 

 

 

 

 

 

 

 

 

 

 

 

기침

 

 

 

 

 

 

 

 

 

권태감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상

 

설사

 

 

 

 

 

 

 

 

 

 

 

 

3. 혈압

(mmHg)

 

 

 

 

 

 

 

 

 

 

 

 

 

 

4. 맥박( /)

 

 

 

 

 

 

 

 

 

 

 

 

 

 

5. 호흡수( /)

 

 

 

 

 

 

 

 

 

 

 

 

 

 

6. 산소

포화도(%)

 

 

 

 

 

 

 

 

 

 

 

 

 

 

7. 흉부 X

 촬영

 

 

 

 

 

 

 

 

 

 

 

 

 

 

 

체온

()

오전

 

 

 

 

 

 

 

 

 

 

 

 

 

 

오후

 

 

 

 

 

 

 

 

 

 

 

 

 

 

임상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객담

 

 

 

 

 

 

 

 

 

 

 

 

 

 

기타

 

 

3. 혈압

(mmHg)

 

 

 

 

 

 

 

 

 

 

 

 

 

 

4. 맥박

( /)

 

 

 

 

 

 

 

 

 

 

 

 

 

 

5. 호흡수

( /)

 

 

 

 

 

 

 

 

 

 

 

 

 

 

6. 산소

포화도(%)

 

 

 

 

 

 

 

 

 

 

 

 

 

 

7. 흉부 X

 촬영

 

 

 

 

 

 

 

 

 

 

 

 

 

 



서식4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생활치료 센터

센터명칭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관리

시작일

년    월     일

시설명

 

종료일1)

년    월    일

요양기관 운영 현황

운영 형태

단독 지원

대표 기관

(다수 지원)

코로나19

진단 검사

직접

수탁검사

파견 인력2)

직종

상주

비상주

의료장비

구비 여부3)

구분

의료기관

지원장비

의사

( )

( )

자동혈압계

간호사

( )

( )

산소포화도 측정기

간호조무사

( )

( )

이동형 산소

심리지원

( )

( )

심폐소생술 장비

흉부 X-ray

(이동형 등)

그 외

( )

( )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생활치료센터 지원 담당

(담당자)                                              (연락처)

작성요령

1) 종료일: 신청일 기준으로 입소 환자 관리 중인 경우 종료일은 99991231일로 기재

2) 파견 인력: 신청일 기준으로 파견 인력 수를 기재

3) 의료장비 구비 여부: 의료기관 장비인 경우 의료기관 란에 기재하고 지원받은 장비인 경우 지원장비 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