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수정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야국화 2020. 3. 4. 11:28

[수정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심사기준부, 청구관리부  2020-03-04

보험급여과-1066(2020.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

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질의 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 격리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20.3.2.) 개정 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에 해당

  되어 격리실에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922(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에 따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