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심사기준부, 청구관리부 2020-03-04
보험급여과-1066(2020.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관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및 청구방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
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질의 응답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인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단, 격리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현행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청구함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판(20.3.2.) 개정 전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에 해당 되어 격리실에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 ○보험급여과-922호(2020.2.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수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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