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부.
보건북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 (2020.4.2) 전번 044-202-3098 과장 이영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31호.
2020.2.7시행,)1.가.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표와 같이 적용함.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본인부담금) - (진단검사 명세서)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 1종 수급권자 :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예정) ※ 건강생활유지비 '0원' 처리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0원'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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