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20. 4. 7. 11:05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의료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부.


보건북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 (2020.4.2) 전번 044-202-3098  과장 이영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31호.

                     2020.2.7시행,)1.가.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표와 같이 적용함.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본인부담금)

- (진단검사 명세서)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

   1종 수급권자 :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예정)


※ 건강생활유지비 '0원' 처리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0원'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