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2020.2.26.)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 시행일 : 2020.2.26.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문 및 청구방법 각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의3 별표1 제4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 2020. 2. 26)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바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 특정내역
-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 B099: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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