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0-46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및 청구 안내2020.2.26

야국화 2020. 2. 28. 15:4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2020.2.26.)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제8조의3제4항·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 시행일 : 2020.2.26.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제정문 및 청구방법 각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의3 별표1 제4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6호, 2020. 2. 26)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바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 특정내역
   -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 B099: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