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요-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 참조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 또는 “코로나19
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하여 청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누-658 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20.2.6.)호 및 보험급여과-889(’20.2.20.)호 참조
□ 기타
○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3.2.)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뢰서는 생략
가능함.
보험급여과-1106 2020.3.5 전화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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