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889, 2020.2.20.)
1.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의료기기법」제 46조의2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구 분 | 세부 내용 | ||||||||||||||||||
적용수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 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
급여기준 | 가.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되어야 함
나. 상기 가.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0-31호,2020.2.6.) 일부 발췌 | ||||||||||||||||||
본인부담 | ○ 진단검사가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진단검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다만, 급여기준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함
○ 외래에서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안내문 참조 | ||||||||||||||||||
청구방법 | <입원환자 검사시>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대상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 * 보험급여과-376(2020.1.26.), 462(1.29.), 485 (1.30.), 597(2.6.)호 향후 관련 내용 수정 시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미대상의 경우 진단검사비에 한해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외래환자 검사시 청구방법 참조)
<외래환자 검사시>
○ 급여기준 가.에 해당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청구 - (진단검사비) 명세서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지원 유형>
- (진단검사비 외 진료내역)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급여기준 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 | ||||||||||||||||||
상병분류 | ○ 통계청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2020. 1. 28.) 및 적용 변경(2020. 2. 3.) 사항 참조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
적용기간 | ○ 적용시점 : 2020. 2. 7.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면제 승인 종료시까지 |
※ 상기 내용은 추후 질병관리본부 관련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붙임 |
| 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의 | 답변 |
1 | 검체별로 산정가능한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Ⅵ. 실험실 검사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가능함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기타 연구목적의 타 체액 등의 검체는 불인정 |
2 | 진단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위탁 가능하며, 수탁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참조 |
3 |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 ○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 -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 각각 기재하여 청구 -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4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사례정의상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급여적용 가능한가요? |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급여 적용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응 지침 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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