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야국화 2020. 2. 12. 17:35

의료급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898(2020.2.12.)

2.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아                     래 -
 

   ○ 기존 요양비 수급자로서, 처방기한이 도래하여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기존 요양비 급여 인정

   ○ 원칙적으로 '동일상병-동일처방' 에 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

       기관 직권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에 의거 요양비 급여 인정

   ○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 1.27)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법12(요양비)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등으로 보장기관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복막관류액의 경우, 의료법17조의2 2(2020.2.28. 시행 예정) 준하여 환자를 대신

   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처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 (위기 경보 해제 후 기존 처방기간 환원)

 

요양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

    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청구는 적용 제외)

 

- 위 특례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 해제

   이후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되어 요양비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첨부가 필요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를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