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대비 요양비 급여 특례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898(2020.2.12.)
2.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 특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 아 래 -
○ 기존 요양비 수급자로서, 처방기한이 도래하여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기존 요양비 급여 인정
○ 원칙적으로 '동일상병-동일처방' 에 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장
기관 직권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포함)'에 의거 요양비 급여 인정
○ 의사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처방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경계 발령, 1.27)에 따라,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인 요양비 수급자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장기관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복막관류액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2020.2.28. 시행 예정)에 준하여 환자를 대신
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처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 (위기 경보 해제 후 기존 처방기간 환원)
○ 요양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
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청구는 적용 제외)
- 위 특례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 해제
이후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되어 요양비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첨부가 필요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를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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