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0-02-25

야국화 2020. 2. 26. 09:18

2020-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고시 일부개정일 : 2020-02-25
김소연( ☎ 044-202-2743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5/ 발령번호 : 2020-44
 

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나. 시행일 : 2020.2.28.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나. 재진진찰료 주7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1

. 재진진찰료

-1

. 재진진찰료

 

1.~6. <생략>

 

1~6. <현행과 동일>

 

7.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

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7.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

    17조의 2 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8~9. <생략>

 

8~9. <현행과 동일>



가-1[나] 재진진찰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4호 관련, 2020. 2. 28.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에 입소한 환자의 대리수령자가 해당 시설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약제 및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의 재진진찰료 산정방법

재진진찰료 8.’을 산정 함.

 


재진진찰료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기관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8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