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2020-02-28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50호
○ 주요내용
-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전문의 판독가산 항목에 "HLA Typing 3종 이상 동시검사 코드(D8405)" 추가
○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8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
(별표) 개정내용 없음 |
|
(별표) 개정사항 누락에 따른 정정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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