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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7

야국화 2020. 2. 10. 08:55

2020-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7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2-07/ 발령번호 : 2020-32호
 

○ 주요내용

  - 불쾌강도 역치검사 등 2항목

○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840 조직형검사 라. 염기서열분석†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누-840



D8404

D8405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조직형검사 HLA Typing

라. 염기서열분석†

:  HLA Typing 3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는

       9,626.88점을 산정한다.



3,169.14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란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누-634





F6341
F6340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Standard Pure

Tone Audiometry
 주 : 동시에 3종 이상을 실시하더라도 3종 이내만 산정한다.
 가. 표준순음청력검사 Pure Tone Audiometry
  주 : 불쾌강도 역치검사를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214.6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