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2-25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5/ 발령번호 : 2020-42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2개)
ㅇ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포함’ 다음에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과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 90% | 2020-03-01 |
|
|
슬관절강내 주입용 | 80% | 2020-03-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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