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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2-25

야국화 2020. 2. 26. 09:01

2020-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2-25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5/ 발령번호 : 2020-42호
 

ㅇ 주요내용

 - 선별급여 대상 치료재료 항목 추가(2개)
 

ㅇ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포함’ 다음에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과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흉골 및 늑골 고정용 흡수성 PIN

90%

2020-03-01

 

 

슬관절강내 주입용

80%

2020-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